"인구소멸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해야"

김 지사, 다른 시·도와 함께 국가 차원 대책 건의

영암군민신문 yanews@hanmail.net
2019년 10월 11일(금) 14:24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10월 8일 "전남 농어촌지역 인구가 줄어 고령화 공동화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인구소멸지역 지원 특별법'을 제정하는 등 범국가적 종합전략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이날 오전 도청 서재필실에서 열린 실국장 정책회의를 통해 "전남지역 출산율은 세종시를 제외하고 전국에서 가장 높아 국가적으로 '기여'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수도권 등 다른 지역으로 인구가 유출돼 오히려 감소하는 것은 '희생'의 단면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지사는 "농어촌 인구 감소의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수도권 인구 집중"이라며 "비슷한 처지에 있는 경북 등 다른 시도와 연합해 특별법을 제정하고, 국가적 차원의 인구균형정책을 만들도록 정부와 국회 등에 공동으로 건의해나가자"고 말했다.
김 지사는 이밖에 태풍 피해와 관련해 근본적 예방대책 마련을 당부하고, 아프리카돼지열병 비상상황에 대해서는 소독시설 및 장비를 도와 시군이 함께 갖춰 공동으로 활용하는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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