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를 통과한 전남 농어민공익수당 조례 영암군민신문 yanews@hanmail.net |
2019년 10월 11일(금) 14:58 |
전남도의회는 본회의에서 조례안을 통과시키기에 앞서 이보라미 의원 등의 반대토론과 김성일 농수산위원장 등의 찬성토론을 거쳤다. 이어 찬반 표결에 들어가 찬성 47명, 반대 3명, 기권 2명으로 최종 가결시켰다. 민중당 전남도당과 전국농민회총연맹 광주전남연맹 등이 조례안 가결 후 기자회견을 통해 '도민의 뜻을 거역한 조례'라는 등의 비판을 쏟아낸 모양이나, 조례안 심의나 통과에 있어 민주적 절차를 따른 점에서 흠잡을 데는 없어 보인다. 다만 정의당 전남도당의 지적처럼 지급대상을 농어업경영체 경영주로 한정함으로써 전남농업인구의 과반수가 넘는 여성농민과 농업소득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청년농민이 배제된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하지만 수당 지급 대상을 모든 농어민으로 확대하고 금액을 연 120만원으로 늘릴 경우 그렇지 않아도 재정형편이 열악한 전남도나 22개 시·군이 감당하기가 버거워지는 것도 사실이다. 이번 농어민수당 조례 제정만으로도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인정한 것이라는 점에서 충분히 의미가 있다. 따라서 대상을 확대하고 금액을 늘리는 일은 농어민수당을 지자체가 아닌 국가가 지급하도록 요구함으로써 해결해나가야 한다. 바로 이점에서 국회 차원에서 농어민 공익수당을 국가가 책임지도록 하겠다는 정의당의 지적이 타당하다. 또한 내년 총선에서 국가 차원의 농어민수당 지급에 각 정당들이 적극 나서도록 힘을 모으는 일도 매우 중요하다 할 것이다.
전남도 조례가 만들어진 만큼 영암군도 농어민수당 조례를 제정해야 한다. 김기천 의원이 발의 조례안와 주민청구 조례안이 의회에 상정(보류) 또는 상정예정이기는 하나 전남도 조례를 그대로 준용할 수밖에 없다고 한다. 상위 지자체 조례이기 때문으로, 따라서 더 이상의 소모적인 논쟁은 불필요하다는 뜻이다. 올 4/4분기부터 지급하겠다는 방침도 실익을 따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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