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조례' 의회 상정

전남 농어민 공익수당 조례와 동일…경제건설위원회 오늘 심의
금정 활성산 태양광공사현장 모헤닉 영암공장 현장방문도 예정

영암군민신문 yanews@hanmail.net
2019년 10월 18일(금) 09:42
영암군의회(의장 조정기)는 10월 17일 제269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영암군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조례' 등 조례안 및 일반안건 심의 의결과 함께 주요사업장 현장방문에 나선다.
특히 농어민 공익수당 조례와 관련해서는 전남도의회를 통과한 조례와 같은 내용의 군 친환경농업과 발의 조례안과 농민단체들이 낸 주민발의 조례안, 김기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 등 세 조례안이 동시에 상정됨에 따라 어떤 결론이 내려질지 주목된다.
또 주요사업장 현장방문에는 최근 집단민원이 발생한 금정면 활성산 태양광발전시설공사 현장과 삼호읍 모헤닉게라지스 영암 드림팩토리 현장, 천황사 인공암벽경기장 등을 찾는 일정도 들어있어 관심을 모은다.
오는 25일까지 9일 동안의 회기에서 의회는 18일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강찬원 의원)와 경제건설위원회(위원장 노영미 의원)를 차례로 열어 조례안 및 일반안건을 심의 의결한다. 또 21일부터는 관내 주요사업장 현장방문에 나선다.
주요 안건을 보면 ▲영암군 장사시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남신용보증재단 보증재원 출연안, ▲영암군 지방세수 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0년 한국 지방세연구원 예산출연안, ▲2019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020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020년 영암문화재단 예산출연안, ▲영암군 삼호문화의 집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영암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암군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 조례안, ▲영암군 농민수당 지원 조례안(주민발의), ▲영암군 도시림 등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남어촌지역시장군수협의회 규약 동의안, ▲영암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영암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 ▲영암군 농산물가공교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이다.
이들 안건 가운데 핵심현안은 단연 농어민 수당 관련 조례다. 이와 관련해 경제건설위원회 위원들은 의회 개회에 앞서 지난 16일 회동을 갖고 군 친환경농업과가 발의한 조례안을 중심으로 심의에 나서되 주민발의 조례안에 대해서도 농민단체의 제안 설명을 듣기로 했다. 또 이를 통해 군 친환경농업과 발의 조례안의 근간을 그대로 살리되 부칙 등에 지급대상 및 지급액 확대방안과 관련한 적극적 조항을 넣어 나머지 두 조례의 핵심취지를 반영하는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김기천 의원은 "조례 문구 등에 농어민수당 지급대상이나 지급액수 등을 탄력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군 친환경농업과가 발의한 '영암군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 조례안'은 지난 9월 30일 전남도의회를 통과한 '전남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조례'와 같은 내용이다. 지급대상은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영암에 주소를 둔 농어업에 종사한 사람으로, 농어업경영체법에 따라 경영정보를 등록한 경영주다. 농어업 외 소득이 3천700만원 이상, 직불금 등 보조금 부정수급자 등은 제외된다. ▲지급금액은 영암군농어민공익수당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정하도록 했다. 전남도처럼 경영주 1인당 연 60만원이다.
군은 이번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 조례가 의회를 통과하면 올 4/4분기 농어민 공익수당을 소급해 지급할 계획이다.
영암군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 조례가 제정될 경우 지급대상 인원과 소요예산은 농어업경영체 경영주 1만781명과 어업인 61명, 전업임업인 140명 등 모두 1천982명에 65억8천900만원에 달할 전망이다. 전남도 조례 제정에 따라 소요예산의 40%인 26억3천600여만원은 도비 지원을 받게 되고, 나머지 60%인 39억5천300여만원은 군이 자체 부담해야 한다. 또 4/4분기 소급 지급할 농어민수당은 도비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소요예산 16억4천700만원 전액을 군비로 부담해야 한다.
군 관계자는 "지방자치법 제24조에는 시·군 및 자치구의 조례나 규칙은 시·도의 조례나 규칙에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해 광역지자체 자치법규의 기초지자체 자치법규에 대한 효력우위의 원칙을 명시하고 있다"면서, "특히 광역지자체와 기초지자체가 공동으로 수행하는 사무의 경우 상급 지자체 자치법규를 위한해서는 안 되므로 전남 농어민 공익수당 조례를 준용한 영암 농어민 공익수당 조례 제정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영암군민신문 yanews@hanmail.net
이 기사는 영암군민신문 홈페이지(yanews.net)에서 프린트 되었습니다.

URL : http://www.yanews.net/article.php?aid=3173242294
프린트 시간 : 2024년 12월 23일 04:10: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