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삼호읍장 내년부터 4급 격상 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직급정원조정 입법예고 이춘성 기자 yanews@hanmail.net |
2019년 10월 25일(금) 10:37 |
군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영암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개정에 다른 관리기관별 직급정원조정안을 지난 10월 21일자로 입법예고했다.
이 조정안에 따르면 본청은 4급 직제인 기획감사실장은 그대로 유지하되, 주민복지실장은 5급 직제로 바뀐다. 대신 읍·면 가운데 군청소재지인 영암읍과 인구가 많은 삼호읍의 경우 읍장이 4급 직제로 격상된다.
이 같은 직급 정원 조정은 지난 7월 인사 때 전동평 군수가 도내 일부 시·군에서 도입하고 있는 국장 직제 신설보다는 두 읍장을 서기관 직제로 상향해 고참 공직자들 위주로 배치하고, 본청 서기관 직제인 기획감사실장의 경우 보다 젊은 공직자로 발탁할 경우 일하는 분위기를 만들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하지만 현재 군청의 근무분위기가 직제문제라기 보다는 군정책임자의 리더십에 기인한 것인데다, 두 읍장을 단순하게 4급으로 격상하는 조정안에 따른 역효과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여 어떻게 운영의 묘를 살려나갈지 주목된다.
한편 군은 직급 정원 조정안 입법예고가 끝나면 '영암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영암군의회 정례회에 상정할 계획이며, 내년 1월 1일자 인사부터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이춘성 기자 yanews@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