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 농어민 공익수당' 도입에 거는 기대
영암군민신문 yanews@hanmail.net
2019년 11월 01일(금) 13:33
'영암군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조례'가 영암군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지난달 말 '전남도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조례'가 제정된데 이어 영암군도 관련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이 본격화되게 됐다. 특히 영암군은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시기를 앞당겨 올 4/4분기부터 지급하기로 했다 한다. 농어민들에 대한 배려차원이라고는 하나 조례도 제정되기 전부터 앞당겨 지급하기 위해 나서는 이유가 참 달갑지만은 않다. 하지만 '농어민 공익수당'은 농·어업의 공익적 가치를 인정하고 지원 정책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특히 각 시·군과 함께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농어민 공익수당을 시행하는 전남도는 국가 정책으로까지 진행될 수 있도록 추진한다는 구상도 갖고 있다고 하니 지켜볼 일이다.
조례를 심의한 의회 경제건설위원회는 친환경농업과가 발의한 '영암군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조례안'을 수정가결 해 본회의에 넘겼다. 대신 주민발의로 상정된 '영암군 농민수당 지원 조례안'과 김기천 의원이 대표 발의한 농어민수당 지원 조례안은 자동 폐기됐다. 수정가결 된 조례는 공익수당위원회 위원 구성에 있어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하는 규정과 '여성 및 청년 농업인을 의무적으로 포함'하도록 하는 규정을 삽입했다. 또 별도 '평가'규정을 둬 '군수는 매년 농어민 공익수당에 대한 만족도와 그 효과에 대한 평가를 실시해 다음 연도 지급대상 및 지급금액에 대한 개선사항을 반영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지급대상과 지급금액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았다. 상위 지자체의 조례가 제정된 상태여서 운신의 폭이 좁기는 했으나 지급대상이나 지급금액 등에서 견해차이가 큰 조례를 무난하게 수정해낸 의원들의 노력은 매우 고무적이다. 특히 지급대상과 지급금액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은 것만으로도 최선을 다했다 할 것이다.
농어민 공익수당은 농어업의 공익적 기능을 감안한 것이기는 하나 일각에서는 선출직 자치단체장의 대표적인 '선심성 복지'라는 비판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기도 하다. 특히 갈수록 열악한 처지인 지역 영세 상인들이나 노동자 등을 중심으로 한 일부 계층의 반발도 외면 또는 무시하기 어렵다. 농민회 등 일부에서 드러내놓고 지급대상을 확대하고 지급금액을 증액하라고 윽박지르는 행태는 바로 이런 현실 때문에서라도 자제가 필요한 일이다. 이보다는 내년에 총선이 예정되어 있는 만큼 농어민 공익수당이 국가정책으로 채택되어 지급대상을 모든 농어민으로 확대하고 금액도 늘려 시행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가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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