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려가 현실로…”

기업형 돈사 불허 법적소송 줄이어

학산면 묵동리 돈사 축종 변경 불허 2건 모두 전남도에 행정심판 청구

인허가신청 2건도 위법한 처분 및 재량권 남용 등 이유 행정소송 제기

이춘성 기자 yanews@hanmail.net
2019년 11월 08일(금) 10:12
영암지역 곳곳에 신청이 잇따랐던 기업형 돈사 인허가 신청에 대해 군이 무더기로 불허가 결정을 내리자 이번에는 이에 불복한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등 법적소송이 줄을 잇고 있다.
군의 집단 불허가 결정이 종국에는 무더기 접수된 기업형 돈사 인허가 신청에 대해 유일하게 학산면 묵동리 ㈜승언팜스에 대해서만 승인해주는 결과가 되면서 '우려가 현실'이 된 것이다.
특히 군을 상대로 제기한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모두 승언팜스와의 비례·평등의 원칙을 문제 삼고 있고, 심지어는 군의 위법한 처분과 재량권 일탈 내지 남용까지 지적하고 나서 향후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결과에 큰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군에 의하면 학산면 묵동리 산 98번지의 우사를 돈사로 축종변경하려다 불허 통보를 받은 A씨와 학산면 묵동리 산 99번지의 우사를 돈사로 축종변경하려다 역시 불허 통보를 받은 B사는 최근 전남도에 '건축(변경)허가신청 불허가처분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각각 청구했다.
이들은 청구 사유를 통해 지역사회에 큰 문제가 된 돈사 인허가에 따른 집단민원 발생의 근본요인이 주로 외지인들이 중심이 된 기업형 돈사로 인한 것인 반면, 축종 변경의 경우 군민이 운영하는 생계형 돈사이며, 따라서 지역주민들과 조화롭게 민원을 해결할 수 있음에도 불허가 처분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취지를 든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또 바로 인근의 승언팜스에 대해 주민들의 반발을 무시하면서까지 돈사 신축 허가를 내준 사례에 비춰볼 때 비례·평등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점도 역설한 것으로 전해졌다.
같은 학산면 묵동리 79-12번지 등 2필지 8천777㎡(2천659평)에 돈사 신축 인허가를 신청한 C씨와 학산면 묵동리 77-11번지 4천143㎡(1천258평)에 돈사 신축 인허가를 신청한 D씨는 '건축허가신청 불허가처분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법원에 제기했다.
이들도 청구 사유를 통해 군의 불허가 처분 사유에 위법성이 있고, 재량권의 일탈 내지는 남용의 여지가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바로 인근인 학산면 묵동리 산 79-12번지 4필지에 승언팜스가 낸 돈사 인허가에 대해서는 마을주민들의 집단반발에도 불구하고 행정지도(?)까지 해가며 허가해준 사실을 염두에 둔 주장이다. 이들은 또 승언팜스의 허가 사례에 비춰볼 때 비례·평등의 원칙에 위배된 점에서 군의 불허가 처분은 재량행위를 넘어선 위법한 처분이라고까지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도 알려졌다.
이들은 더 나아가 군이 불허가 사유로 제시한 군정조정위원회와 영암군의회의 '의견' 등의 경우 지나치게 추상적이거나 추측에 의한 것임도 문제가 있다고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군은 무더기 불허결정을 내리면서 군정조정위원회 개최 결과 돈사 인허가를 승인할 경우 주변 마을의 피해가 심각한데다, 쾌적한 자연환경의 보전 필요성이 높고, 전체 군민들의 바람과 민선7기 군정철학과 상충한다는 부정적 입장도 감안했었다. 또 돈사 인허가를 승인할 경우 주민들 간 갈등소지가 있고, 악취와 소음, 수질악화 등에 따른 피해가 막대해 법률적 문제보다 자연환경 등 군민의 삶의 질이 우선이라는 영암군의회 의견청취 결과도 제시했었다.
이처럼 기업형 돈사 인허가 신청이 봇물을 이루더니, 군에 의해 무더기 불허 처분이 내려지고, 다시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등 법적분쟁으로 이어지면서, 가뜩이나 각종 인허가민원을 처리하느라 고달픈 관련부서는 소송업무까지 처리해야 하는 등 격무에 시달려야 할 판이다.
일각에서는 '승언팜스에 대한 돈사 허가'라는, 잘못된 정치적 판단 때문에 내려진 행정행위가 두고두고 영암군정의 발목을 잡는 일이 이제부터 시작된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특히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의 결과에 따라 자칫 예측하기 어려운 소용돌이에 휩싸일 공산도 커 주목되고 있다.
한편 군은 지난 9월 군 계획위원회를 열어 학산면 묵동리 2곳의 돈사 축종변경 건과 삼호읍 망산리 돈사 3곳, 삼호읍 동호리 돈사 2곳, 미암면 호포리 돈사 2곳, 학산면 묵동리 돈사 2곳 등 신규 신청접수 된 돈사 인허가 건 등 모두 11건을 심의한 끝에 일괄 '부결'처리했다. 또 이에 앞서 학산면 묵동리 돈사 1곳과 도포면 성산리 돈사 1곳, 도포면 수산리 돈사 2곳, 학산면 상월리 돈사 2곳 등 6건에 대해서는 수질오염 총량초과 등을 이유로 불허가 처분하는 등 그동안 무더기 접수된 이른바 기업형 돈사 인허가 20건에 대해 학산면 묵동리 ㈜승언팜스에 대해서만 승인하고, 나머지 18건에 대해서는 사실상 모두 불허가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춘성 기자 ya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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