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 어떻게?

공익수당위, 올4/4분기 지급액 놓고 표결 끝 15만원으로 확정

내년부터는 연간 60만원 4회로 나눠 영암사랑상품권으로 지급

영암군민신문 yanews@hanmail.net
2019년 11월 15일(금) 11:07
‘영암군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군은 지난 11월 7일 ‘영암군농어민공익수당위원회’(위원장 손점식 부군수)를 개최해 지급대상과 지급액, 지급방법, 지급시기 등을 확정했다.
특히 공익수당위원회는 이날 회의에서 농어민 공익수당을 올 4/4분기부터 지급하기로 하고 지급액을 놓고 격론(?)을 벌여 한차례 정회하는 등의 우여곡절 끝에 표결을 통해 15만원으로 확정했다.
■ 4/4분기 수당 '15만원 vs 30만원' 놓고 표결
이날 회의에서는 지급대상과 지급방법, 지급시기 등은 조례에 정해진 만큼 큰 논란은 빚어지진 않았으나 지급액을 놓고 참석한 위원들 간에 의견차이가 커 최종 결론을 위해 표결까지 하는 진풍경이 벌어졌다.
군과 대다수 위원들은 내년도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액인 연간 60만원을 감안해 그 4분의 1인 15만원이 적정선이라고 주장한 반면, 농민단체 소속 위원 등은 이왕 올 연말부터 지급하기로 한 만큼 4/4분기만이라도 30만원을 지급하자고 맞섰다.
지급액을 놓고 양쪽이 팽팽한 줄다리기가 계속되자 급기야 한차례 정회가 이뤄졌고, 끝내는 표결을 통해 15만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회의는 2시간이 넘게 걸렸다. 15만원을 지급하는 안에 대한 표결은 ‘8대 5’였던 것으로 전해진다.
여기에는 4/4분기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을 위한 재원인 제3회 추경(정리추경)의 규모가 56억원에 불과한 점과 영암지역 영세 상인들의 예상되는 반감 내지 반발 등이 고려됐다는 후문이다.
실제로 4/4분기에 지급할 농어민 공익수당은 모두 16억4천700여만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에 따른 도비 지원은 내년부터이기 때문에 모두 군비로 부담해야 한다. 또 농민단체 등의 주장을 받아들여 30만원을 지급할 경우 소요예산은 32억이 넘는다. 56억원에 불과한 정리추경의 대부분을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에 써야하는 상황이 빚어질 수 있는 것이다.
또 농어민 공익수당 조례가 제정되자 영암읍 등지의 상가주민들이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자신들에 대해서도 지원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더욱 커질 것이라는 예상도 나온다. 농민단체에서는 “농어민 공익수당을 지역화폐로 지급하기 때문에 영세 상인들에게도 이익이다”는 논리를 앞세우고 있으나 영세 상인들의 입장은 전혀 다른 것이다.
올 4/4분기 농어민 공익수당은 오는 12월 13일까지 ‘영암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될 예정이다.
■ 내년부터 연 60만원 분기별로 나눠 지급 계획
내년부터 지급될 농어민 공익수당은 연 60만원으로 역시 영암사랑상품권으로 분기별로 나눠 15만원씩 지급된다.
이에 따른 소요예산은 65억8천900여만원에 이를 전망이다. 농어민 공익수당 관련 전남도 조례에 따라 소요예산의 40%인 26억3천600여만원은 도비 지원을 받게 되므로, 군비 부담액은 39억5천300여만원에 이를 전망이다. 군은 내년도 소요예산 가운데 절반을 새해예산안에 편성했다. 나머지는 추경에 확보하게 된다.
지급대상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 따라 농어업 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어업경영체의 경영주인 농어민’으로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영암군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계속해서 농어업에 종사한 사람에게 지급하며, ▲공동경영주로 등록된 농어업경영체는 그중 한사람을 지급대상자로 한다. 농어업경영체 경영주 1만780여명과 어업인 60여명, 전업임업인 140여명 등 모두 1만2천여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농어민 공익수당의 승계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가능하다. 지급대상자로 확정된 이후 ▲사망하거나 뇌사판정을 받은 경우, ▲질병 부상 등 불가피한 사유로 농어업에 종사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다. 승계자는 배우자나 사유발생 직전 1년 이상 주소를 같이 두고 농어업에 종사한 사람 등이다.
신청 직전연도의 ‘농어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천700만원 이상인 경우, 신청 전년도 직불금 등 보조금 부정수급자, 공무원 및 공공기관 임직원이나 세대를 같이하는 사람, 전년도에 농지법, 산지관리법, 가축전염병예방법, 수산업법 등을 위한해 처분을 받은 사람 등은 지급제외대상이다.
영암군민신문 ya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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