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영암군 살림규모 5천265억원

올 본예산 대비 1천11억 증액 본예산 단일규모 첫 5천억 돌파

사회복지 23.4%, 농림 22.9% 등 복지정책 및 농업 중점 편성

이춘성 기자 yanews@hanmail.net
2019년 11월 22일(금) 10:01
군은 일반회계 4천651억원, 기타 특별회계 88억원, 공기업특별회계 525억원 등 총 5천265억 원 규모의 2020년도 예산안을 편성해 오는 11월 25일 개회하는 제270회 영암군의회 제2차 정례회에 제출, 심의를 요구했다.
내년도 예산안은 올 본예산 4천254억원 대비 1천11억원(23.78%) 증가한 규모로, 영암군은 올해 재정규모 6천억원(제2회 추경예산 기준)을 돌파한데 이어 본예산도 단일규모는 처음으로 5천억원을 넘어섰다.
회계별로 일반회계는 올 본예산 대비 807억원(21.01%)이 증가했고, 기타 특별회계는 10억원(13.4%)이 증가했으며, 공기업특별회계는 194억원(58.38%) 증가했다.
기능별로 보면 사회복지분야가 1천232억원(23.41%), 농림해양수산분야가 1천206억원(22.9%) 등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환경보호분야 742억원(14.09%), 국토·지역개발 및 교통물류분야 643억원(12.22%), 문화 및 관광분야 235억원(4.46%) 등의 순이다.
군은 "다양한 계층의 복지증진과 농업경쟁력 강화에 중점을 뒀다"고 밝혔으나, 이는 민선6,7기 계속된 예산편성의 기조로, 내년에도 눈에 띄는 신규 사업은 전무한 실정이다.
군은 내년에 기초생활보장사업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141억원)로 인한 기초연금 및 보험 등 의무 복지지출을 비롯해 친환경급식 제공 등 아동 및 청소년, 여성 복지 증진을 위해 219억 원,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사업에 491억원을 편성했다.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해 군민의 삶을 전 생애주기에 걸쳐 책임지는 포용적 복지정책을 시행할 계획"이라는 설명이다.
군은 또 사회적 약자 및 소외계층을 위해 저소득층 생활지원 등 저소득층 복지사업에 10억원, 장애인 복지 지원 83억원 등을 편성했으며, 농업직불제 167억원, 친환경농업기반 확충 127억원, 축산(임)업 및 방역사업 264억원, 일반농산어촌개발 172억원, 농어민 공익수당 65억원 등을 편성하는 등 농업정책에도 큰 비중을 두었다고 덧붙였다.
군은 이밖에 주거환경개선 및 도시 숲 조성 87억원, 농어촌 지방상수도 개발 및 노후 상수관망 정비사업 25억원, 대불지구 하수도 중점관리지역 정비 및 영암 노후 하수관로 정비사업 85억원, 관광기반 확충 및 문화예술 지원 94억원 등 쾌적한 생활환경조성 및 문화예술활동 지원을 위한 예산도 편성했다.
군 관계자는 "새해 예산편성 과정에서 국·도비 부담금 증액으로 인해 다소 어려움이 있었으나 일반회계 기준 올 본예산 대비 각각 807억원과 687억원 증액된 지방교부세 2천483억원 및 국·도비 보조금 1천561억원 등으로 세입을 확충해 민선7기 주민복지증진 및 농업발전, 지역경제 활성화 등에 초점을 맞춰 예산을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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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0회 영암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오는 25일 개회
12월 20일까지 조례안 및 새해 예산안 심의, 행정사무감사도 실시
영암군의회(의장 조정기)는 오는 11월 25일 제270회 의회 제2차 정례회를 개회하고 2019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정리추경)안과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영암군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안건 심의의결과 함께 행정사무감사도 실시한다.
오는 12월 20일까지 26일간의 회기로 진행되는 올해 마지막 정례회에서 의회는 25일 제1차 본회의를 열어 전동평 군수로부터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편성에 따른 제안설명과 시정연설을 듣는다.
이어 26일부터 27일까지는 조례 및 일반안건 심사에 나서 '영암군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암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암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훈현 바둑기념관 민간위탁 동의안', '영암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노영미 의원 발의), '영암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지원 조례안', '영암군 귀농인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상 김기천 의원 발의) 등을 심사한다.
이들 조례 가운데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어르신 이용권 지원기준(제3조)을 현행 연 34매에서 연 37매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의회 심의과정에서 어떤 결론이 내려질지 주목된다.
노인 목욕 및 이·미용비 인상은 2014년 12월 관련 조례 제정 이래 한해도 거르지 않고 개정안이 의회에 상정, 그 때마다 '퍼주기 논란'을 불러일으키며 의회가 삭감 또는 부결한 끝에 현재 연 34매까지 늘어난 상태이기 때문이다.
또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영암읍장과 삼호읍장이 내년부터 4급 직제로 격상되고 주민복지실이 주민복지과로 변경하기로 한데 따른 것이다.
조훈현 바둑기념관 민간위탁 동의안은 (재)영암문화재단에 운영관리를 맡기기 위한 절차라는 설명이나 바둑기념관에 대한 특단의 활용대책이 절실한 상황과는 어울리지 않는 조치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의회는 이들 조례 및 일반안건 심사에 이어 28일부터 12월 3일까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유나종 의원)를 가동하며, 12월 11일부터 19일까지 새해 예산안을 심의한다. 이에 앞서 12월 5일부터 6일까지는 정리추경에 대해서도 심의할 예정이다.
이춘성 기자 ya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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