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작업 사고, 농업인 안전보험으로 대비하세요" 도, 가입 보험료의 80% 지원…지난해보다 지원금 확대 영암군민신문 yanews@hanmail.net |
2019년 11월 22일(금) 11:37 |
전남도에 따르면 농업인안전보험은 산재보험 가입 대상에서 제외된 농업인이 농작업 중 발생하는 농업인의 신체 상해 등을 보상해 안정적 농업 경영활동을 보장하는 정책보험이다.
가입 자격은 만 15세부터 87세까지(일부 상품의 경우 84세)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업인이다. 가까운 농협에서 가입할 수 있다.
특히 지난해까지는 가입 보험료의 70%(국비 50%, 지방비 20%)만 지원받을 수 있었지만, 올해부터는 지방비 지원이 당초 20%에서 30%로 확대됐다. 이는 김영록 전남도지사 공약사항으로 농가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이다.
예를 들어 농업인이 기본형인 '일반1형' 보험(1인당 보험료 9만6천원)에 가입할 경우, 이 중 80%인 7만6천800원을 지원받고 나머지 20%인 1만9천200원만 부담하면 된다.
보장 기간은 1년이다. 농작업 중 발생하는 사고 시 보장은 사고유형에 따라 다르나 상해·질병 시 입원비와 수술비, 간병비 등을 지급하고 사망 시 유족급여금 5천500만원과 장례비 등이 지급된다.
또 영세 농업인(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경우 올해부터 자부담 20% 전액을 국고에서 지원해 자부담 없이 가입할 수 있다.
전남에서는 10월 말 현재 10만8천여명이 농업인안전보험에 가입했다. 이 가운데 1만 1천389건 사고에 50억원의 보험금이 지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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