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목욕 및 이·미용권 '34매→37매 확대' 무산

영암군의회, 지원기준 매수 조항 '예산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로 수정

상설 모니터링단 운영 조항 신설 새해 예산안심의서 관련예산 삭감 주목

영암군민신문 yanews@hanmail.net
2019년 11월 29일(금) 10:02
영암군의회(의장 조정기)는 지난 11월 26,27일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강찬원)와 경제건설위원회(위원장 노영미)를 각각 개회하고 조례안과 일반안건 등을 심의했다. <관련기사 4면>
특히 자치행정위원회는 노인 목욕 및 이·미용권을 연중 34매에서 37매로 확대하기 위해 집행부가 제출한 ‘영암군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지원기준의 매수 조항을 삭제하는 대신 ‘예산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상설 모니터링단을 운영하도록 명문화하는 등 수정가결 했다.
자치행정위는 특히 내년도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관련 예산을 삭감하는 방안을 강구한다는 입장이어서 군이 계획했던 노인 목욕 및 이·미용권 37매로 확대 지급 계획은 사실상 무산됐다.
자치행정위의 첫 안건으로 상정된 노인 목욕 및 이·미용권 지원기준 확대와 관련해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부터 ‘문제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현미 전문위원은 검토보고서를 통해 “매년 노인복지예산이 늘고 있어 재정건전성 악화와 노인들에 대한 선심성 지원이라는 여론, 서비스 질 저하, 이용권의 불법유통 등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가 있는 점을 감안해 사업 추진에 따른 부작용이나 재정누수가 없도록 모니터링단 등을 운영하면서 수혜자의 요구를 최대한 만족시키는 사업으로 다듬어가야 한다”면서, “매년 지급매수를 상향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행정력 낭비이므로 제3조(지원기준) 제2항을 ‘어르신 이용권은 5천원권을 기준으로 예산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로 수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지적했다.
검토보고서에 의하면 전남도내 시군 가운데 목포시와 영광, 완도군은 4천원권 24매, 나주시와 무안군은 4천원권 12매, 장성군은 5천원권 36매, 여수시는 6천원권 12매를 지급하고 있으며, 이들 시군 중 5곳에서는 70세 이상 노인을 지원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따라 영암군이 계획대로 5천원권 37매를 지급할 경우 전남도내 시군 가운데 가장 많이 지급하게 된다.
의원들의 문제점 지적도 이어졌다.
박영배 의원은 지원기준의 매수 조항을 폐지하고 예산 범위에서 지급해야 한다는 검토보고서 대로 조례 수정을 제안했고, 김기천 의원은 여기에 상설 모니터링단 운영 조항을 신설할 것을 제안해 관련 조례안은 수정가결 됐다.
박영배, 김기천 의원은 “노인 목욕 및 이·미용비 조례는 제정 이후 매년 개정안이 상정되고 이용권 지급매수를 늘리는 방안을 놓고 논란이 벌어지는 등 행정력 낭비가 심각한 만큼 아예 매수 조항을 없애고 예산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면서, “대다수 의원들이 이용권 지급 매수를 더 늘리는 것은 무의미하다는 견해여서 내년도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관련 예산을 삭감하게 될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한편 군은 내년도 예산안에 노인 목욕 및 이·미용권 지급을 위한 ‘노인건강지원’예산이라는 명목으로 모두 26억3천313만3천원을 편성했다. 이는 2019년 본예산 대비 2억4천576만1천원 늘어난 것이다.
주요 예산내역을 보면 이용권(37매×5천원×1만4천명) 25억9천만원, 모니터링단(10명) 인건비 1천30만8천원, 모니터링당 주휴수당 137만4천400원, 모니터링단 산재보험료 9만7천926원, 이용권 제작료 2천815만원, 홍보비 200만원 등이다.
---------------------------------------------------------------------------
-□ 조훈현 바둑기념관 민간위탁 무산
의원들 "또 위탁업체 먼저 선정" 등 의혹 제기 만장일치 부결
영암문화재단에 위탁의도 무산 유명무실 시설 계속 방치 우려
월출산 氣찬랜드에 자리한 ‘조훈현 국수 바둑기념관’ 민간위탁 동의안이 자치행정위원회 심의에서 ‘난데없이’ 부결처리 됐다. 이에 따라 내년에도 제대로 된 활용방안 마련이 요원해졌을 뿐만 아니라 부실관리마저 우려되고 있다.
자치행정위원회의 조훈현 바둑기념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보고에서 군 홍보체육과는 ‘영암군 조훈현 기념관 관리 및 운영 조례’에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해 운영할 수 있다는 규정에 의거해 민간위탁을 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특히 홍보체육과는 사실상 (재)영암군문화재단에의 위탁을 염두에 두었음에도 재단은 뺀 채 민간단체에 위탁할 예정이라는 점만 강조했고, 이에 강찬원 의원 등은 “또 다시 위탁할 업체를 선정해놓고 동의안을 상정한 것이냐”고 묻는 등 의구심을 자초했다.
유나종 의원도 “이왕이면 다른 민간단체보다도 영암문화재단에 위탁해 제대로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하지 않느냐”고 누차 물었으나 군은 민간위탁만을 강조하다 분위기는 ‘부결’쪽으로 바뀌어버렸다.
홍보체육과가 굳이 영암문화재단을 거론하지 않은 것은 현재 재단의 구조나 여건상 바둑기념관을 위탁하더라도 활용방안 마련 등이 여의치 않은 상황이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홍보체육과가 낸 민간위탁 동의안 첨부서류에 의하면 현재처럼 군이 직영할 경우 운영인력이 관리인원 2명에 청소인원 1명 등 3명의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가 모두 1억여원이 소요되는 반면, 민간위탁 할 경우 운영관리인원은 1명으로 5천만원이 소요된다고 추정해놓았다. 이는 명백히 영암문화재단에 위탁하는 것을 전제로 한 것으로 여겨진다.
한편 그동안 조훈현 바둑기념관을 관리해온 인력은 세한대 바둑전공자 등 기간제근로자 2명으로, 이들 중 1명은 이미 사직하는 등 민간위탁 동의안 부결에 따라 새로운 관리방안을 마련해야 할 처지다. 특히 바둑기념관은 그동안 문을 열고만 있었을 뿐 이의 활용방안은 전무한 실정이어서 자칫하다가는 조훈현 바둑기념관이 유명무실한 시설로 계속 방치될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영암문화재단에 위탁하더라도 관리운영 외에 제대로 된 활용방안 마련이 더 중요하다는 점에서, 영암군바둑협회 등을 비롯한 민간단체에 운영을 맡겨 어린이 바둑교실 운영이나 동호회 활동의 장으로 제공하는 등 군민들과 바둑애호가들이 자주 찾는 시설로 하루빨리 전환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영암군민신문 yanews@hanmail.net
이 기사는 영암군민신문 홈페이지(yanews.net)에서 프린트 되었습니다.

URL : http://www.yanews.net/article.php?aid=3197716514
프린트 시간 : 2024년 10월 18일 22:22: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