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민안전보험 보장내역 확대가입
영암군민신문 yanews@hanmail.net
2019년 11월 29일(금) 10:43
군은 각종 재난재해와 사고에 대비해 전 군민을 대상으로 '군민안전보험'에 가입했다고 밝혔다.
보험기간은 2019년 10월 15일부터 2020년 10월 14일까지이며, 보험적용대상은 영암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모든 군민(외국인 포함)으로 별도의 가입절차와 보험료 없이 자동으로 가입된다.
주요 보장항목은 화재폭발붕괴사고, 익사사고, 자연재해, 대중교통상해, 농기계사고 등 기존 9종에서 교통상해, 강력범죄·폭력 등을 추가해 총 12종으로 확대했다. 사망 또는 부상을 입을 경우 최대 1천만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게 했다.
아울러 사고지역에 상관없이 영암군에 주민등록이 된 군민은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타 보험과 상관없이 중복보장이 가능하다.
전입자의 경우 자동 가입되고 전출자는 자동 해지되며 보험금 수령을 위해서는 주민등록 거주지가 사고 당일까지 영암군으로 되어있어야 한다.
피해 발생 시 안전건설과(전화 061-470-2138) 또는 읍면사무소에 문의해 보험사에 접수하면 된다.
군 안전건설과 최흥섭 과장은 "이번 군민안전보험을 통해 군민들이 각종 재난과 안전사고에 대처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했다"며 "군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영암군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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