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목욕 및 이·미용권 부당사용 심각 무더기 현금화, '새우젓' 등 타 상품과 교환 등 목적 외 사용확인 영암군민신문 yanews@hanmail.net |
2019년 12월 06일(금) 10:54 |
영암군의회 김기천 의원이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군으로부터 제출받은 ‘2019 어르신 이용권 청구내역’ 자료를 토대로 조사한 바에 의하면 그동안 지역사회에 노인 목욕 및 이·미용권과 관련해 떠돌았던 여러 목적 외 사용 실태가 대부분 사실인 것으로 확인됐다.
김 의원은 “신북면의 한 업소가 받은 이용권의 경우 무더기로 받은 흔적이 있었다. 이는 이용권을 낱장으로 사용한 것이 아니라 수령한 이용권 모두를 현금화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심지어 어떤 업소는 아예 새우젓 등 상품을 갖춰놓고 이용권과 교환해주는 경우도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동안 노인 목욕 및 이·미용권과 관련해서는 이용자들이 이를 수령하면 곧바로 업소를 찾아 액면 가액을 감안해 업소가 발행한 이용권으로 교환한 뒤 가족 모두가 이를 사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김 의원은 이에 대해 “그동안 노인 목욕 및 이·미용권 부당사용과 관련해 떠돌았던 대부분의 소문이 사실인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이 받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 영암읍의 경우 모두 28개 업소 가운데 단 한매의 이용권도 받지 못한 업소가 4곳에 이르는가 하면, 한 업소는 3천880여만원 상당의 이용권을 독식한 경우도 있었다.
삼호읍의 경우도 1천960만원에서 1천400만원 상당의 이용권을 독식하는 업소가 있는가 하면 단 한매도 받지 못한 업소가 4곳에 이르렀으며, 금정면은 한 업소가 3천750만원 상당의 이용권을 독식했고, 신북면의 한 업소는 무려 8천여만원 상당의 이용권을 받았다.
이밖에 시종면은 한 업소가 4천400만원 상당의 이용권을 받았고, 학산면은 한 업소가 3천300만원 상당의 이용권을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김 의원은 이와 관련해 “어떤 업소가 받은 이용권 매수를 토대로 계산해보면 해당 업소의 인력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인 경우가 있다”면서, “어르신들의 건강을 위한 지원예산이라는 좋은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드러난 부당사용의 실태를 바로 잡는 일이 무엇보다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영암군의회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강찬원 의원)는 노인 목욕 및 이·미용권을 연중 34매에서 37매로 확대하기 위해 집행부가 제출한 ‘영암군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지원기준의 매수 조항을 삭제하는 대신 ‘예산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상설 모니터링단을 운영하도록 명문화하는 등 수정가결 해 본회의를 통과했다.
자치행정위는 또 내년도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37매로 확대하기 위해 계상해놓은 관련 예산을 삭감한다는 계획인 것으로 알려져 주목된다. 일각에서는 현재 지급되고 있는 34매도 너무 많다는 지적이어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군은 내년도 예산안에 노인 목욕 및 이·미용권 지급을 위한 ‘노인건강지원’예산이라는 명목으로 모두 26억3천313만3천원을 편성했다. 이는 2019년 본예산 대비 2억4천576만1천원 늘어난 것이다.
주요내역을 보면 이용권(37매×5천원×1만4천명) 25억9천만원, 모니터링단(10명) 인건비 1천30만8천원, 모니터링당 주휴수당 137만4천400원, 모니터링단 산재보험료 9만7천926원, 이용권 제작료 2천815만원, 홍보비 200만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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