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과거사정리법 개정안' 국회통과 촉구 우승희 도의원, '과거사정리 기본법 개정 촉구 건의안' 대표발의 영암군민신문 yanews@hanmail.net |
2019년 12월 13일(금) 10:52 |
전남도의회는 12월 12일 제336회 3차 본회의에서 우승희 의원(영암1·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 한 '과거사정리법(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정 촉구 건의안'을 의결했다.
우승희 의원은 "과거사정리법 개정은 정쟁의 대상이 아니다. 진상규명조사에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 법사위에 회부된 일부개정법률안 대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켜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우 의원은 또 "정부는 항일독립운동,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 사건 등에 대한 진실을 밝혀 유족 한을 풀고 희생된 분들의 명예를 회복하고, 조사발굴과 위령사업을 적극 추진하라"고 촉구했다.
'과거사정리법'으로 불리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은 한국전쟁 민간인 희생자 유가족, 형제복지원 등 권위주의 통치시기에 부당한 국가 권력에 의한 피해로 인해 여전히 고통 받고 있는 분들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개정 법안이다.
지난 2005년 12월 과거사정리법에 따라 출범한 진실화해위원회는 5년 동안 총 1만1천175건을 처리해 5천450건에 대한 진실을 규명하고 2010년 해산됐다.
당시 위원회는 전남지역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사건으로 여순 사건, 화순지역 적대세력에 의한 희생·강제연행사건, 함평 11사단 사건, 영암 구림 첫포위 사건 등 54건 7,078명을 진실규명 결정했다.
하지만 한국전쟁유족회 등에 따르면 한국전쟁 전후로 전국에서 100만명 이상의 민간인이 희생됐고 우리 전남에서도 21만 명이 넘는 민간인이 희생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한편, 과거사정리 기본법 개정법률안은 지난 10월 가까스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해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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