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일 전 90일인 1월 16일까지 사직해야 영암군선관위, 국회의원 선거사무관계자 사직기한 안내 영암군민신문 yanews@hanmail.net |
2019년 12월 13일(금) 10:53 |
선거사무관계자는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등과 공직선거법 제62조 제4항에 따른 활동보조인, 회계책임자, 연설원, 대담·토론자, (사전)투표참관인이 되고자 하는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통·리·반의 장 등이다.
또 각급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 통·리·반의 장이 선거사무관계자 등이 되기 위해 그 직을 그만 둔 때에는 선거일 후 6월 이내에는 종전의 직에 복직될 수 없다. 아울러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이 선거사무관계자 등이 되기 위해 그 직을 그만 둔 때에는 선거일까지 종전의 직에 복직될 수 없다고 선관위는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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