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일 전 90일인 1월 16일까지 사직해야

영암군선관위, 국회의원 선거사무관계자 사직기한 안내

영암군민신문 yanews@hanmail.net
2019년 12월 13일(금) 10:53
영암군선거관리위원회는 내년 4월 15일 실시되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해 선거사무관계자가 되고자 할 경우 선거일 전 90일인 오는 1월 16일까지 사직해야 한다고 밝혔다. 선거일 전 90일 후 실시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에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5일 이내 사직해야 한다.
선거사무관계자는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등과 공직선거법 제62조 제4항에 따른 활동보조인, 회계책임자, 연설원, 대담·토론자, (사전)투표참관인이 되고자 하는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통·리·반의 장 등이다.
또 각급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 통·리·반의 장이 선거사무관계자 등이 되기 위해 그 직을 그만 둔 때에는 선거일 후 6월 이내에는 종전의 직에 복직될 수 없다. 아울러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이 선거사무관계자 등이 되기 위해 그 직을 그만 둔 때에는 선거일까지 종전의 직에 복직될 수 없다고 선관위는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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