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 영암군체육회장 선거인단 103명 확정

체육회장선관위, 28개 가맹단체 협회장 외 클럽 수 비례로 결정

강대선·박흥식·이봉영씨 등 3파전 접전 내년 1월9일 선거실시

이승범 기자 stonetigs@hanmail.net
2019년 12월 13일(금) 14:05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의 체육단체장 겸직이 금지됨에 따라 실시되는 민선 영암군체육회장 선거가 내년 1월 9일 치러질 예정인 가운데 영암군체육회장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황용주)가 선거인단을 103명으로 최종 확정함에 따라 영암지역에서도 본격적인 선거전이 시작됐다.
체육회장선관위는 지난 12월 3일 제4차 회의를 열어 선거인단 및 선거일정 등을 확정했다. 선관위는 위원장인 황용주 전 영암여고 교장과 조영율 영암군체육회 이사, 이남헌 법무사, 박종대 전 군서면장, 김희석 전 군청 과장, 조인권 언론인, 김일식 영암교육지원청 장학사, 안정협 영암교육지원청 주무관 등 8명으로 이뤄져 있다.
선관위는 이날 선거인단을 모두 88명으로 확정, 전남도체육회에 승인을 요청했으나, 이튿날 전남도체육회가 주민 5만명 이상 지자체는 100명 이상의 선거인을 배정해야 한다는 조건을 제시함에 따라 선거인단을 103명으로 최종 결정했다.
이에 따라 영암군체육회장 선거인단은 영암군체육회 산하 28개 정식가맹경기단체 협회장 외에 동호인클럽 수에 비례해 배드민턴, 게이트볼, 볼링, 골프협회는 각각 9명, 축구협회는 8명, 배구, 야구협회는 각각 7명, 테니스협회는 6명, 족구협회는 5명, 탁구, 체조, 수영협회는 각각 4명, 싸이클, 산악협회는 각각 3명, 육상, 바둑협회는 각각 2명, 그밖의 12개 종목협회는 각각 1명의 선거인을 뽑게 된다.
체육회장선관위는 이날 선거일정도 확정해, 오는 15일까지 각 협회 공문으로 선거인 후보자 추천을 마감하고 25일부터 27일까지 3일간 선거인명부 작성 및 전남도체육회 송부, 27,28일 양일간 회장 후보 등록 및 기탁금 납부기간 등으로 정했다.
또 선거운동은 12월 31일부터 내년 1월8일까지 9일간 진행하며, 선거기탁금은 예정대로 3천만원으로 하고 유효투표수의 20%를 획득하지 못할 경우 체육회에 귀속하도록 했다. 민선 체육회장의 임기는 민선7기 지자체장의 임기와 같고, 중임이 허용된다.
한편 민선 영암군체육회장 선거인단 및 선거일정이 확정됨에 따라 후보들의 본격적인 선거전이 시작됐다.
현재까지 거론된 체육회장 후보는 강대선 전 영암군체육회 상임부회장, 박흥식 전 전남장애인육상협회장, 언론인인 이봉영 전 영암군축구협회장 등으로 3파전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들 후보자들은 체육회장선관위가 확정한 선거인단 등에 대해 날선 비판을 하고 있다.
한 출마예정자는 “마을이장 선거도 해당 마을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주민이 선거인단이 되어 이장을 뽑고, 시장·군수·의원 등 모든 선거가 해당 지역에 주소지가 되어있는 유권자가 후보자를 선택하게 되어 있다”면서, “기이하게도 영암군체육회장 선거는 주소지와 상관없이 협회에 가입되어 있는 클럽 동호인 회장이면 가능하게 되어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체육회장선관위 측은 이에 대해 “처음 치러지는 체육회장 선거이다 보니 문제점이 있는 것 같다”면서, “영암군체육회장 선거는 상위(전남도체육회)규정에 따르게 되어있고, 전남도체육회 해석 역시 주소지와 관계없이 지역의 협회장과 동호인클럽 회장이면 선거인 자격에는 문제가 없다는 결론”이라고 해명했다.
이밖에 지역민들 사이에서는 영암군 체육의 미래를 책임져야할 체육회장 선거가 후보들의 정견발표나 공약설명 등 후보자들을 검증할 기회 없이 가맹단체 협회장과 동호인클럽 회장 등만 참여하는 ‘깜깜이’ 선거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하고 있다.
이승범 기자 stonetig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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