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의회 2019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영암군민신문 yanews@hanmail.net |
2019년 12월 13일(금) 14:24 |
실례로 삼호읍 난대마을 개발행위 허가와 관련해 주민들과의 소통 및 현장점검 등을 소홀히 해 사업 추진 과정에서 민원발생을 예측하지 못했다고 특위는 지적했다.
또 대불산단에서 발생한 알루미늄 슬러지(적토) 등이 개인 또는 축산농가에 매립토로 사용되면서 비가 올 경우 침출수가 논으로 흘러들어 농사에 피해를 주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활성산 태양광 사업과 관련해서도 사업장에서 흘러나온 침출수로 인해 계곡과 인근 마을 상수원 등이 흙탕물이 된다는 민원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는 점도 거론했다.
특위는 이에 따라 대규모 사업 및 민원 소지가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문제점을 확인해 사전 예방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을 요구했다.
특히 개발행위 허가, 토석채취 허가 등 직·간접적으로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업을 추진할 경우 주민들과의 소통을 통해 최대한 주민 의견이 반영되도록 추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제출 소홀
특위는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집행부의 대응태세에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가 1년간 추진해온 각종 군정시책과 주요업무를 점검하고 개선해 대안을 찾기 위해 실시하고 있으나, 집행부가 제출한 감사 자료가 사업의 세부내용과 집행내역 등은 뺀 총괄적인 자료였는가 하면, 업무연찬도 미흡하다고 특위는 지적했다.
아울러 군정업무보고, 군정질문답변 등을 통해 의원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 개선방안 마련 및 대책 수립 등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음도 거론했다.
특위는 이에 따라 앞으로 의회가 요구한 각종 자료에 대해서는 세부내용 등을 포함해 성실하게 작성해 제출해줄 것과, 의원들의 의정활동과정에서 지적 또는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지체 없이 보고하고, 지적사항대장 관리를 철저히 해줄 것을 요구했다.
■ 여성공무원에 대한 처우개선 촉구
특위는 육아(출산)휴직 등으로 인해 영암군 공무원들은 실제 근무하는 현원이 많이 부족한 실정이고, 여성공무원 중 사무관급 비율이 타 시·군에 비해 낮은 실정이며, 영암군 여성공무원이 지난 9월 말 기준 모두 285명으로 이 가운데 여성휴가자가 월별로 10명 미만이라고 지적했다.
특위는 이에 공무원의 육아 및 출산 휴가 때 대체인력 확보방안을 수립할 것과 여성공무원의 휴가를 월 1회 의무적으로 실시할 것 등을 요구했다.
■ 명시이월사업 예산액 과다 지적
특위는 2019년도 본예산 및 추경예산에 반영된 사업별 예산액 가운데 회계연도 내 미집행 사유로 많은 예산을 명시이월 한 것은 적극행정을 펼치지 않은 사례라고 또 지적했다.
특위는 이에 사업계획 수립 시 연내 집행가능성, 사업추진 예측 등에 신중을 기할 것과 예산편성 때에는 실제 집행 가능액수만을 편성하도록 교육하고 업무연찬을 실시하는 등 명시이월예산을 최소화할 것을 주문했다.
■ 가축재해보험 농가부담액 과다
특위는 현재 가축재해보험이 농작물 및 과수 등 다른 보험에 비해 농가부담률이 너무 높아 사업의 실효성에 많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고 적시했다.
특위는 이에 앞으로 가축재해보험에 있어 농가부담률을 다른 보험 등과 비슷하게 조정될 수 있도록 관련 대책을 수립할 것을 요구했다.
■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설계변경 잦아
농촌 중심지 활성화사업, 권역사업, 창조적 마을 만들기 사업 등 일반 농산어촌 개발 사업이 당초 예비계획서와 기본계획, 실시설계 등의 내용이 공사추진과정에서의 잦은 설계변경으로 사업추진위원회와 지역주민들 사이에 많은 갈등이 발생해 사업추진 중단 등 예상치 못한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위는 이에 일반 농산어촌 개발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 예비계획(안) 및 기본계획, 실시설계 등의 내용이 변경되면 해당마을 주민들에게 사업설명회를 통해 이해와 설득을 구하는 등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 각종 위원회 위촉직 위원 중복 심각
특위는 ‘영암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제5조의 3에는 ‘위촉직 위원의 경우 동일인이 3개를 초과하는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를 위반한 사례가 많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3개 위원회를 초과해 중복 위촉된 위원은 21명이나 됐으며, 4개 위원회는 11명, 5개 위원회는 3명, 6개 위원회는 2명, 7개 위원회는 7명, 8개 위원회는 2명, 9개 위원회는 1명, 12개 위원회는 1명 등으로 나타났다.
특위는 또 영암군이 운영하고 있는 위원회는 83개로, 이 가운데 15개 위원회는 최근 3년 동안 운영 실적이 전혀 없다며 위원회의 존폐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 삼호 난전리 태양광시설 인허가 부적절
특위는 삼호읍 난전리 태양광발전시설조성사업과 관련해 개발사업 인허가 때에는 관련 법령 검토를 철저하게 하고, 주민생활과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사업에 대해서는 지역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최초 허가 및 변경허가 때 지역주민과 이해관계인 등을 대상으로 사업설명회 실시, 동의서 징구 등을 통해 주민의견을 최대한 반영, 민원을 최소화했어야 했다는 지적도 내놓았다.
특위는 또 토석채취허가 때 사토량이 5만㎥ 이상이면 환경영향평가를 거쳐야 하지만 217㎥ 부족한 4만9천783㎥로 줄여 공식적인 절차과정을 피해 과장전결로 처리한 점도 문제로 꼽았다.
특히 개발행위 변경허가 때 토석(사토) 반출 조건이 목포 오룡지구와 서남해안레저㈜의 골프장 사업장에 납품(사토처리)하도록 계획되었으나, 실제로는 이들 사토장 외에 축사(우사) 부지 성토, 대불공단 내 성토, 해남군 반출 등 허가 외의 지역으로 반출했는데도 관리감독을 소홀히 했다고 지적했다.
특위는 이밖에 개발행위 변경허가에 따른 토석(사토) 반출량 자료도 제출하지 않았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한편 특위는 이 사안과 관련해 의회 사상 처음으로 청문감사를 실시해놓고도 그 결과는 이처럼 두루뭉술한 보고서에 담는데 그쳤다.
■ 매입 후 장기미집행 토지 과다
특위는 군(문화관광과)이 영암읍 개신리 일원에 바둑테마파크 조성을 위해 지난 2009년 12월 17일 관광진흥법 제52조에 의거해 관광지 지정을 완료하고 현재까지 토지 42필지(5만8천362㎡) 및 건물 1동(721.28㎡ 목장)을 매입했으나 장기간 사업의 표류로 인해 매입한 토지가 종래의 목적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사실상 방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바둑테마파크조성사업 부지는 관광진흥법 제56조에 의거, 지정효력이 상실함에 따라 후속조치를 해야 함에도 지금까지 행정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위는 이에 따라 바둑테마파크조성사업 부지에 대해서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1조에 따라 환매, 제3자 매각, 임대, 타용도 사용 등의 조치계획을 수립해 군유재산의 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했다.
■ 아치홍보탑 화면교체 및 보강공사 설계소홀
‘지방계약법’에 의하면 공사비 산출 때 건설공사 표준품셈의 기준에 따라 공사비를 산정하고, 그 결과를 설계내역에 반드시 반영해야 하며, 만약 표준품셈에 산출할 근거가 없다면 시장가격조사 및 비교견적서 등을 통해 단가산출 및 공사비 원가계산에 적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그러나 집행부가 아치홍보탑 화면교체 및 보강공사와 관련해 실제 설계내역서에는 비교견적서 등을 첨부하지 않은 상태로 공사비 단가를 임의로 산정, 총공사비가 800만원인 것으로 계상해 수의계약방식으로 발주했으나 실제 공사비는 896만8천원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고 특위는 지적했다.
특위는 이에 향후 사업발주 때 공사비 산출기초 등 원가계산비 표준품셈 및 비교견적서 등의 적용을 각별히 유념할 것을 요구했다.
특위는 제57회 전남체육대회 아치홍보물 제작 및 설치 때에도 설계내역서에 비교견적서 등을 첨부하지 않은 상태로 공사비 단가를 임의로 산정해 2천198만원으로 계상, 일반경쟁 입찰 방식을 수의계약 방식으로 발주했다고 지적했다. 실제 비교견적서를 첨부할 경우 총공사비는 2천838만1천원이었다.
■ 천황사길 선형개량공사 매입토지도 방치
특위는 군(안전건설과)이 시행하고 있는 천황사길 선형개량공사(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 포함)와 관련해서도 지난 2013년부터 현재까지 127필지 2만1천801㎡의 토지를 매입했으나, 장기간 사업이 표류하면서 매입한 토지가 종래 목적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사실상 방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사업계획의 변경에 따라 종래 목적을 상실한 67필지 1만6천937㎡의 토지는 신규 활용계획을 수립해 조치해야 함에도 지금까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특위는 이에 천황사길 선형개량공사를 조속히 추진해 군유재산이 당초 목적대로 활용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사업계획 변경에 따라 남게 되는 잔여지에 대해서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1조에 따라 환매, 제3자 매각 또는 임대, 타용도 사용 등의 조치계획을 수립하는 등 군유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을 촉구했다.
■ 삼호읍 전통시장 또는 상설시장 등 설치 권고
특위는 삼호읍에 전통시장 또는 상설시장, 직거래장터 등의 설치를 권고하기도 했다.
영암 관내에는 5개소(영암, 신북, 시종, 군서, 학산)의 전통시장이 있어 해당 지역에서 생산된 농·특산물 등을 농가에서 직접 판매 또는 직거래할 수 있어 농가 소득증대는 물론 주민들 간 소통과 화합의 장소가 되고 있으나 삼호읍의 경우 여건이 조성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특위는 삼호읍의 경우 지역주민과 외국인 및 다문화가족이 함께 어울려서 살고 있으나 정주여건 등이 조성되어 있지 않아 소통과 화합이 부족하고, 이로 인해 서로 간 갈등의 소지가 많아 이를 해소할 방안으로 전통시장 또는 상설시장, 직거래장터 등의 조속한 설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 특위는 삼호읍 지역주민 대상 사업설명회 또는 시장 관련 설문조사 실시, 사업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수립용역 추진 검토, 시장을 설치할 경우 유형 선정, 세부사업추진계획 검토, 소요사업비 추정 및 확보방안 마련, 사업추진위원회 구성 등을 권고했다.
■ 영암사랑상품권 골목상권 활용방안 미흡
특위는 영암사랑상품권의 사용이 지역 내 대형유통업체인 농(축)협의 하나로 마트 등에 집중되고 있다며, 골목상권에서의 활용방안이 크게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영암사랑상품권은 2017년의 경우 발행액 대비 회수율 기준 32.83%, 2018년에는 22.55%(8억7천934만원), 2019년에는 24.7%(8억6천647만원)가 농(축)협에 집중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같은 결과는 영암사랑상품권의 발행취지인 지역 내 골목상권 및 중소상인을 살리자는 목적에 배치된다고 특위는 강조했다.
특히 내년부터는 연간 60∼70억원 규모의 농민수당도 지역상품권으로 지급된다는 점에서 농(축)협만이 아닌 골목상권까지 수혜를 입을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위는 이에 따라 대규모 유통업체와 골목상권이 공존 상생하는 상품권 유통방안 마련과, 모든 업소가 가맹점에 가입하도록 홍보 강화, 환매 등에 있어 간편화 방법 강구 등을 주문했다.
■ 공공청사 옥외광고물 불법 게시 시정
영암군청 등 공공청사의 옥외광고물 불법 게시도 시정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특위는 영암군의 경우 지난 1년 동안 본청 정면 벽에 총 31차례 영암군 사업 홍보 관련 현수막을 게시했고, 정문(청사) 입구에 대형 아치형 홍보탑까지 설치한 사실을 지적했다.
특히 이 같은 옥외광고물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9조 제3항에서 규정한 현수막 1개(30일 내) 게시 조항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라고 적시했다. 또 현수막 게시 관련 부서 간 업무연락도 대부분 유선으로 이뤄졌고, 최다 7개의 현수막을 동시에 개시하는 사례까지 있었다고 덧붙였다.
특위는 이에 법 규정에 맞게 행정기관부터 솔선하고 월(30일) 1개 규정을 반드시 준수할 것과 군정홍보를 다양한 수단을 활용할 것도 아울러 주문했다.
■ 영암군노인회 감사 및 부당예산 환수 요구
특위는 영암군노인회와 관련해 군 예산 지원 사업에 대해 자체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 부당 집행한 예산에 대해서는 환수조치 할 것을 주문했다.
특위는 영암군노인회가 관내·외 출장비 부정수령 및 중복수령, 공용차를 주말 및 휴일에도 사적용도로 사용하는 등 운행규정 위반, 업무추진비 부당 편성 및 수령, 노인 일자리사업 임금 부당 수령, 분야별 정산서 검토결과에서 지적받은 항목의 미개선 등의 문제가 있다고 적시했다.
■ 노인 이·미용권 목적 외 사용 및 부당환매 근절
민선6,7기 전동평 군수의 핵심 복지시책인 노인 이·미용권의 목적 외 사용 및 부당환매가 심각하다며 이의 근절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읍면별, 업소별 이·미용권 회수 결과를 보면 특정업소 편중이 심해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당초 사업 목적과 크게 배치된다고 특위는 지적했다.
실제로 신북면의 A업소는 1만5천928매, 삼호읍의 B,C업소는 2만6천427장을 회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위는 이·미용권이 목욕 등의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고 이른바 ‘깡’으로 현금으로 교환되고 있다는 구체적인 물증이 드러났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실제 분기별로 지급되는 해당 월 초에 뭉텅이로 회수되거나, 남자 이용자의 이·미용권이 미용업소에서 회수되기도 했다.
특위는 또 특정업소 편중 심화로 업소 간 위화감이 조성되는 등 사용자에게 부당사용을 조장하는 풍토가 확산될 경우 이·미용권 자체에 대한 불신이 커질 수 있다고 우려하기도 했다.
특위는 이에 ▲상시 모니터링단을 운영할 것과, ▲특정업소 과점을 막기 위한 총량할당제 도입 검토, ▲사용기간을 1년에서 3∼6개월로 제한해 실제 사용 독려, ▲사용자와 사업장에 부정사용 또는 부당환매의 경우 강력 처벌한다는 내용의 홍보, ▲중장기적으로 농민수당, 여성농업인 바우처 제도와 연계한 카드 발급 등의 대책 모색 등을 주문했다.
■ 군수 각종 수상 관련 예산낭비
민선6,7기 전동평 군수의 각종 수상 관련 예산낭비 사례도 감사지적사항에 포함됐다.
영암군이 최근 3년간 18개의 민간단체로부터 지방자치대상, 대한민국CEO대상 등을 수상하는 과정에서 관련 기관에 광고비 및 책자 제작 등의 명목으로 예산을 지원하는 등 군수의 수상을 위해 예산을 낭비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특위는 지적했다.
특위는 이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의 단체장 수상 관련 예산집행내역 조사 자료에 의하면 영암군은 수상과정에서 예산을 집행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최근 3년 간 관련단체에 광고비로 7회 6천600만원, 책자 제작비 및 주민만족도 조사비 등으로 4회 280만원을 집행했다고 적시했다.
또 (사)한국공공자치연구원에는 공직자 정책개발 워크숍 등의 명목으로 2014년부터 2019년까지 5회에 걸쳐 9천321만원의 용역을 준 것으로 드러났다고 특위는 밝혔다.
특위는 이에 2009년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을 수용해 예산이 수반된 민간 주간 시상 참여 시 자체심의제도 도입과 조례 및 규칙 등의 제정, 광고 홍보지의 적정성 여부 검토 의무화, 광고 홍보비 등은 한국언론재단을 통한 지급 등으로 개선할 것을 주문했다.
특위는 아울러 수상 관련 공적조서가 천편일률적이고 과대포장해서는 안 되고, 동일한 공적으로 중복 수상하는 일이 없도록 할 것도 아울러 주문했다.
■ 활성산 태양광단지 조성 관련 민원해결 절실
활성산 태양광단지 조성에 따라 특위가 직접 현지조사를 통해 확인한 문제점도 적시했다.
이에 따르면 금오마을 주민들의 민원이 가장 심각한 상황으로, 마을 취수원 오염, 연수저수지 기능 약화, 토하 양식장 운영 불능, 토사유출로 인한 안전위협 등이 심각한데도 업체인 대명EGC가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있어 주민들의 불만이 폭발할 지경으로 조사됐다.
또 사전재해영향성평가에서 제시한 착공 전 침사지, 임시저류지 등의 설치 약속이 지켜지지 않은 결과 광범위한 토사 유출과 하천의 탁류 발생 등으로 재해 및 환경오염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문가들 대다수가 우려한 공사구간인 YA8, YA9구간의 경우 재해위험에 대한 대책이 안이해, 토사 유출과 월류, 유송잡물로 인한 산사태를 예방할 시설이 제대로 설치되어 있는지 의문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아울러 최근 공사 중 발생한 인명사고(중상 1명, 경상 1명)는 안전지침을 위반해 발생한 인재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특위는 또 지난해 6월 풍력발전소에서 일어난 ESS화재는 태양광발전시설에서도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에도, 화재대책은 소화기 비치, 이격거리 설치 등 초보적이고, 더구나 사업이 추진되는 곳은 건조기인 겨울철이면 풍속이 세고, 인근에 산이 많아 산불발생 때에는 대규모 피해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업체 측이 설치한 침사지나 임시저류지가 집중호우 때 제 기능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가파른 경사면에 광범위한 태양광 표면적의 우수유출량에 대한 객관적인 근거 없이 설치된 것처럼 보이고, 58톤이나 발생한 석면폐기물을 관내 업체에 위탁처리 했으나 그 잔해물이 옛 서광목장 터 곳곳에 방치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유치천, 한대천 외에 세천에 대한 재해예방대책이 부재하고, 토사유출과 탁류저지를 위해 세천에 영구 저류지나 사방댐 설치계획이 설계에 전혀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난 가운데 피해가 실제로 발생하고 있어 큰 우려를 낳고 있다.
한대천의 경우 이미 재해위험지구로 지정되어 있는 상황으로, 태양광시설로 인해 집중호우 때면 월류나 농경지 침수 같은 피해가 우려된다는 지적도 나왔다.
특위는 이 같은 문제점에 따라 ▲태양광 사업단지 관련부서 합동점검단을 구성, 준공 전 및 준공 후 2∼3년간 운영, ▲1차 피해자인 금오마을 등 주민 피해 사례 민원을 적극 수렴해 피해대책 및 예방대책을 세우고 사업체에 이를 적극 개진할 것, ▲주민감시단(모니터링단) 운영 필요, ▲한대천 제방보강 등 재해예방대책 마련, ▲방치된 석면폐기물 제거, ▲주변 세천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및 피해 발생 시 적극적인 조치 요구 등을 주문했다.
■ 수범사례 - 불법투기폐기물 단속 처리
특위는 지난 6월 서호면 태백리 야산에 불법투기에 나선 폐기물업체 차량을 적발하기 위해 백운동 주민들과 협력체계를 구축해 범인 검거에 공을 세운 환경보전과 신만철 팀장과 신미라 주무관이 모범적인 활동과 류기봉 환경보전과장을 중심으로 한 처리예산 확보 등의 노력을 수범사례로 꼽았다.
■ 수범사례 - 먹노린재 등 돌발병해충 방제
특위는 또 지난 5월 미암 문수뜰 간척지, 7월 학산, 군서면 친환경 벼 재배단지 등에서 발생한 멸강나방, 먹노린재 등을 방제하기 위해 예찰과 방제약제 실험, 유관기관과 협력을 통한 방제, 사후관리 등 선제적 대응을 충실하게 수행한 농업기술센터 박종삼 소장을 비롯한 직원들의 노력도 수범사례로 채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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