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행정사무감사라면 왜 하는가?
영암군민신문 yanews@hanmail.net
2019년 12월 22일(일) 23:11
매 연말이면 새해 예산안 심의를 앞두고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른바 '이런 행정사무감사라면 왜 하는가?'라는 ‘무용론(無用論)’이다. 근본적으로는 지방의원 개개인의 자질 또는 감사기법의 한계가 문제인 것 같다. 주로 대면감사로 이뤄지다보니 의원들이 실·과·소장 등과 면담과정에서 문제점을 지적하거나 파악해놓고도 이를 덮거나 봐주기 식 행태도 만연하고 있다 한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피수감기관의 태도다. 의원들의 자료제출 요구에 세부내용 또는 집행내역 등은 쏙 뺀 채 총괄적인 자료만 제출하는 등 불성실 대응으로 일관하거나 이 핑계 저 핑계로 제출을 지연시키는 경우까지 있다는 것이다.
감사결과에 따른 사후조치의 부실은 행정사무감사 무용론에 더욱 힘을 싣는 계기라고 할 수 있다. 감사과정에서는 매우 심각한 문제로 지적해놓고도 감사원 등 상급기관에 대한 감사청구 또는 고발 등으로 이어진 경우는 전무하다. 뿐만 아니라 본회의에서 채택되어 기록으로 남게 될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에는 심각한 문제점은 사라진 채 두루뭉술한 '의견서' 쯤으로 작성되어 게재된다. 결과보고서가 이런 식이니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사후관리는 아예 무시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각 사안별로 A4용지 반쪽도 채 안 되는 내용의 행정사무감사보고서를 아무리 훑어봐도 감사 당시의 문제 심각성은 찾기 어려우니 그럴법하다.
행정감사는 지방자치단체 등의 한 해 동안 업무집행상황을 조사, 파악해 문제점을 밝혀내는 일이다. 기본 목적은 처음에 수립된 계획과 목표, 또는 법규와 절차에 일치되는 행정 처리를 보장하게 하는 데 있다. 이 행정감사 가운데 행정사무의 처리 상황을 감사하는 것이 바로 행정사무감사다. 지방의회 의원들에게 부여된 핵심권한 가운데 하나이기도 하다. 그 만큼 의원 각자는 제대로 이 권한을 행사해야 마땅하다. 이를 위해서는 지금의 대면감사를 청문감사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일정이 부족하다면 늘리면 될 일이다. 모든 실·과·소장을 한 곳에 불러 앉혀놓고 온종일 기다리게 할 일이 아니라 날짜와 시간을 정하면 훨씬 효과적일 것이다.
청문감사로 진행되면 수감기관의 불성실한 자료제출 등도 막을 수 있다. 공개적으로 지탄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행정사무감사가 민의 대변자인 지방의원이 행사해야 할 권한인 만큼 그 결과는 당연히 주민들에게 낱낱이, 있는 그대로 공개되어야 한다. 의견서로 전락한 결과보고서는 '백서(白書)'에 근접할 수준이 되어야 한다. 심각한 법규위반 등의 경우 적어도 상급기관에 감사 의뢰해야 옳다. 그래야 지방의회와 지방의원 위상이 바로 설 것이고 감사 취지도 살릴 수 있다.
영암군민신문 yanews@hanmail.net
이 기사는 영암군민신문 홈페이지(yanews.net)에서 프린트 되었습니다.

URL : http://www.yanews.net/article.php?aid=3216798860
프린트 시간 : 2024년 09월 20일 15:54: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