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지적민원 후견인제’ 시행 직원 후견인 지정… 해당 민원 대행처리 영암군민신문 www.yanews.net |
2008년 02월 15일(금) 13:49 |
장애인 지적 민원 후견인제는 장애인으로부터 지적 민원접수를 통보 받는 후견인이 해당민원을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지고 해결 처리하여 주는 제도이다.
특히, 후견인들은 해당민원이 가정이나 현지 방문이 필요할 경우 신속히 현지에 나가 여건에 맞는 서류 보완이나 절차 등을 직접 챙겨주는 등 종결시까지 일처리를 꼼꼼히 돕게 된다.
또, 월1회 이상 전화를 걸어 각종 생활불편 사항이나 안부를 살피기 일손돕기 봉사활동등 장애인들의 편의증진에 힘쓰게 된다. 영암군은 이를 위해 군 지적직 공무원 12명과 대한 지적공사 영암지사 직원 12명등 24명의 직원을 관내 부동산 소유 중증 장애인 546명의 후견인으로 지정했다.
이들 후견인이 도울 지적 민원은 지적측량, 토지이동, 지적관련 제증명 발급 등이다. 이의 민원에 대한 도움을 받고자하는 장애인은 종합민원과 지적관리담당에게 언제든지 전화나 우편 또는 방문 신청을 하면 지정된 후견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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