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구 신고포상제 알아둬야 안전 영암군민신문 yanews@hanmail.net |
2019년 12월 28일(토) 23:48 |
권혁철 영암소방서 예방안전과 |
이때 이동하는 시설은 대부분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시설(일반·휴게음식점, 단란주점, PC방, 노래연습장 등)로 소방서에서는 이곳들을 다중이용시설로 지정하여 특별관리하고 있다.
이들 다중이용시설을 안전하게 이용하려면 무엇을 먼저 확인해야 할까?
가장 중요한 것은 비상구의 위치 및 비상통로를 확인하는 것이다.
혹시나 발생할지도 모를 화재 및 재난 상황에 신속하게 대피하기 위하여, 비상구의 위치와 비상구 주변에 피난을 방해하는 물건 등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다. 이것은 다중이용시설 뿐만이 아니라, 내가 처음 가보는 곳은 어디든 해당하는 것이다.
우리가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할 때는 대부분 술을 마신 상태이거나, 술을 마시지 않아도 안전에 대한 의식이 많이 떨어진 상태라 비상구 위치 파악을 간과하는 경우는 비일비재 하다.
실제로 몇몇 다중이용시설을 확인해보면 비상구가 막혀 있거나, 피난에 장애를 줄 수 있는 물건 등을 적치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볼 수 있다.
비상구 신구포상제란 비상구, 피난통로 등에 물건을 적치하거나, 비상구를 폐쇄, 훼손하는 행위, 말발굽 설치 등 피난의 장애를 주는 행위에 대해 신고하는 주민에게 적정한 포상을 함으로써 주민들에게 자발적인 신고를 유도하고, 비상구 확보에 대한 경각심과 안전의식을 확산시켜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전자문서, 우편, 팩스, 방문 등의 방법으로 관할 소방서 및 소방본부에 신고 하면 된다.
이처럼 비상구 확보는 법으로 규제할 정도로 매우 중요한 사항이며, 다중이용시설 영업주의 의무이다.
각 영업주의 비상구 확보 의무도 중요하지만, 개개인 스스로 비상구를 확인하는 습관을 갖고, 자신의 안전은 자신이 지키는 삶의 자세가 더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생각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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