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무정 사포계문서 220년만에 보존처리 무분별한 제책 등 원형 훼손 심각 정밀보존처리로 완전 복원 이승범 기자 stonetigs@hanmail.net |
2020년 01월 03일(금) 13:22 |
열무정 사포계 문서는 1797년 5월 사포계 창설을 기록한 정사년 사포계 관절목(官節目)과 정사년 사포계 완의(完議) 등을 비롯한 37권(39점)이다.
지난해 9월 사포계 사무실에서 사포계 문서 보존처리을 위해 ㈜명인과 계약 및 서류 인수 인계 한 사포계문서 37권(39건)은 오염, 얼룩, 테두리 찢김, 결손, 무분별한 제책 등으로 유물의 원형이 심하게 훼손된 상태였다.
또 별첨 문서가 다른 끈으로 묶여 있고, 표지가 심각하게 훼손되어 비닐지로 임시적으로 보강된 상태였으며, 규격이 다른 내지로 인해 장정부분까지 글씨가 먹히고, 제책 끈이 원형과 맞지 않은 상태였다.
이들 문서들은 사전조사, 보존처리,사진촬영, 훈증소독, 보관상자 제작, 보고서 작성 등 6가지 정밀보존절차를 거쳐 완벽하게 복원됐다.
가장 첫 절차는 사전조사로, 보존처리를 위해 전 유물의 세부치수를 측정하고 결손부분의 손상상태 등을 파악해 사전기록 및 사진촬영을 했다.
그런 다음 보존처리에 들어가 ▲해체 및 건식클리닝, ▲표면보호를 위한 표접, ▲습식클리닝, ▲결손부분 보강, ▲배접 및 건조, ▲평판작업, ▲표지보존처리, ▲제책용 끈 염색, ▲재단, ▲제책작업 등을 시행했다.
이처럼 보존처리가 완료된 유물은 데이터 보존은 물론 연구자료 및 향토역사자료로서 언제든지 열람이 가능하도록 고밀도 고화질의 사진촬영을 했다.
또 훈증소독유물의 충·균해 등 생물학적 피해를 방지하고 유물의 안전한 보존을 위해 훈증소독도 실시했다.
이어 보관상자 제작에 들어가 습기 및 충·균해에 약한 고문서를 보관하기에 적합한 오동나무로 보관 상자를 제작했다. 각 서랍에는 중성지를 깔고 위에 유물을 보관하게 된다.
마지막 절차는 보고서 작성으로, 보존처리, 재료, 과정, 방법 등에 관한 자세한 사항을 빠짐없이 기록해 후일 재보존처리에 대비하고, 대중에게 폭넓게 공개될 수 있도록 보고서를 작성했다.
이처럼 정밀보존절차를 거친 사포계 문서들은 지난해 12월 23일 오전 사포계 사무실에서 열무정 사포계 황용주 공사원을 비롯한 임원들과 ㈜명인 이영훈 대표, 황인숙 소장, 군 문화관광과 관계자 등의 입회 하에 인수인계를 한 뒤 문화재로 영구보관하기 위해 군립 하정웅미술관에 입고했다.
황용주 공사원은 "영암의 열무정은 호남지방에서 가장 오래된 사정(射亭)으로, 열무정에 소장된 사포계 문서에 의하면 열무정은 1535년(조선 중종 30년)에 창건됐고, 사포계는 1797년(정조 21년) 5월에 창설됐다"면서, "전라남도문화재 제160호로 지정된 영암군의 소중한 문화유산인 사포계 문서가 보존처리를 거쳐 문화재로 영구보관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황용주 공사원은 지난 2015년 1월 열무정 사무도 일하면서 사포계 문서 해석 및 정리에 나서 열무정과 사포계의 설립목적 및 창설시기를 확정하는데 크게 기여한 바 있다.
영구보관된 열무정 문서목록은 ▲사포계 관절목(1797년5월) ▲사포계 완의(1797년) ▲사포계 좌목1(1799∼1803년) ▲사포계 좌목2(1806∼1822년) ▲갑신 4월 사포계 중수안(1824∼1831년) ▲갑신 추입질(1824∼1862년) ▲계해 6월 사포계안(1863년) ▲계유 3월 계안(1873년) ▲계유 3월 사정 수의계(1873∼1879년) ▲을유 사포계 관절목(1879년8월) ▲무자 사포계안 제8호(1888∼1899년) ▲신축 사포계안 9호(1901∼1909년) ▲경술 사포계안(1910∼1913년) ▲갑인 사포계안(1914년) ▲병진 사포계안(1916∼1920년) ▲신유 사포계안 13호(1921∼1929년) ▲신미 사포계안 14호(1931∼1938년) ▲병자 사포계안 15호(1936∼1946년) ▲정해 사포계안 16호(1947∼1950년) ▲입계원서(1936년) ▲사계답 결부병록책 ▲사포계 화곡봉상책 ▲사포계 전하책 ▲단자 ▲사포계 강신 일기책 ▲사계 전하책 ▲사포계 일기책 ▲사포계 명부 제17호(1958년 3월) ▲사포계 정관(1959∼1963년) ▲현금출납부(1959∼1964년) ▲임원명부(1959∼2005년) ▲신축 계원명부 제18호(1961년3월) ▲계원명부 제19호(1964년) ▲계원명부 제20호(1967년) ▲정관(1967∼1974년) ▲갑인 사포계안 제21호(1974년) ▲병진 사포계 정관(1976년4월17일 개정) ▲정관(1980년) 등이다.
이승범 기자 stonetigs@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