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사실조사' 전국 동시 실시 오는 3월 20일까지 실제 거주사실과 일치여부 조사 영암군민신문 yanews@hanmail.net |
2020년 01월 10일(금) 15:47 |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에 근거해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 일치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다.
이번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통장과 이장이 직접 모든 가구를 방문해 전 국민의 주민등록 사항과 실제 거주사실 일치 여부를 확인하게 된다.
또 주민등록 사항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읍·면·동 담당공무원이 상세한 개별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주민등록 정정, 말소 또는 거주불명등록 등의 조치를 하게 된다.
지난 2019년 3분기 사실조사(8월 5일∼9월 27일) 때는 사망의심자 5만2천963명 중 2천961명(5.6%)이 거주 확인되고, 4만9천699명(93.8%)이 사망으로 말소됐으며, 303명(0.6%)이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바 있다. 또 100세 이상 고령자 8천142명 중 4천875명(59.9%)이 거주 확인됐고, 1천115명(13.7%)이 사망 말소됐으며, 2천152명(26.4%)이 거주불명 등록 조치된 바 있다.
주민등록 자료는 인구와 주거를 파악하는 가장 기본적인 자료로, 복지·조세·병역 등 각종 정책수립의 기초 자료로 활용된다.
특히 이번 사실조사 기간에 정리된 주민등록 정보는 오는 4월 15일 실시되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선거인 명부 작성 기준 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한편 거주불명자 등 주민등록 신고 의무 미이행으로 인한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이번 사실조사기간 중에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자진신고하면 과태료 부과금액의 최대 3/4까지 경감 받을 수 있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주민등록 자료는 국가 정책 수립의 밑바탕이 되는 중요 데이터로 정확한 관리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주민등록 자료의 정확성 제고를 위한 이번 사실조사에 이·통장의 세대 방문 시 불편하더라도 적극적으로 협조해달라"고 말했다.
영암군민신문 yanews@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