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무실 각종 위원회 정비 군, 개최 실적 저조 위원회 폐지 등 운영 내실화 추진 영암군민신문 yanews@hanmail.net |
2020년 01월 10일(금) 16:15 |
군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기준으로 모두 83개의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다. 설치근거별로는 법령에 의한 위원회가 56개, 조례 등에 의한 위원회가 27개다.
이들 위원회의 위원은 모두 1천90명(당연직 366명, 위촉직 724명)이며, 회의개최는 모두 132회로 위원회별로 평균 1.6회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운영경비는 1억964만원에 달했다.
특히 이들 위원회 가운데는 최근 1년 동안 단 한번도 회의를 개최하지 않은 경우가 21개 위원회(25.3%)나 됐고, 최근 3년 연속 단 한번도 회의를 개최하지 않은 경우도 15개 위원회(18.0%)나 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영암군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영암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에 따라 '위촉직 위원의 경우 동일인이 3개를 초과하는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를 위반한 사례가 많다는 지적도 받았다.
실제로 3개 위원회를 초과해 중복 위촉된 위원은 21명이나 됐으며, 4개 위원회는 11명, 5개 위원회는 3명, 6개 위원회는 2명, 7개 위원회는 7명, 8개 위원회는 2명, 9개 위원회는 1명, 12개 위원회는 1명 등으로 나타났다.
군은 이에 따라 실·과·소별로 자체 검토를 거쳐 회의 개최 실적이 저조한 위원회는 폐지하거나, 조례 개정 등을 통해 존속기한 설정 또는 협의체 전환, 비상설화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법령상 임의위원회이거나 조례상의 위원회 가운데 3년 동안 단 한번도 회의를 개최하지 않은 위원회는 폐지하고 , 1년 동안 단 한번도 회의를 개최하지 않은 위원회는 활성화 하거나 정비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또 법령상 의무설치 위원회 가운데 회의를 개최하지 않은 경우나 비효율적인 경우 폐지 또는 임의규정화를 검토하도록 했다. 아울러 3개 이상 위원회에 겸임위원의 경우 해촉 시 신규 위촉을 자제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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