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형 돈사 20건 중 유일 허가 ㈜승언팜스

돈사 신축하면서 온갖 불·탈법 자행 적발

허가사항 아예 무시 멋대로 건축물구조 등 변경…영암군, 공사중지 명령

산지 불법훼손도 적발 원상복구 명령, 불·탈법 개발행위'백과사전'방불

이춘성 ,이승범 기자 yanews@hanmail.net
2020년 01월 17일(금) 10:55
영암지역 곳곳에 신청이 잇따랐던 기업형 돈사 인허가 신청 20건 가운데 유일하게 허가된 학산면 묵동리 산 79-12번지 일대에 대한 농업회사법인 ㈜승언팜스의 돈사 신축 과정에서 온갖 불·탈법이 적발, 영암군으로부터 공사중지 명령이 내려졌다.
특히 ㈜승언팜스는 돈사 신축을 진행하면서 허가사항을 아예 무시한 채 건축물구조를 변경하는가 하면, 산지전용허가지역 외 산지를 불법 훼손하는 등 불·탈법을 저질러놓고 버젓이 영암군에 건축(변경)허가서를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허가지역 내 불·탈법이어서 사후 추인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노린 의도적인 행위라는 지적까지 나온다.
최근 법인명을 ‘농업회사법인 (유)올바른’으로 바꾼 것으로 알려진 ㈜승언팜스의 개발행위 불·탈법이 자행되는 동안 영암군이 무더기로 불허가 결정을 내린데 불복한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등 법적소송은 모두 12건으로 늘어 인허가부서는 그야말로 업무가 마비될 지경이다. 잘못된 정치적 판단 때문에 내려진 행정행위가 지난해 군정의 발목을 잡은데 이어 올해도 새해 벽두부터 파장이 확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점점 커지고 있다.
■ 지금까지 추진상황
농업회사법인 (유)올바른(옛 ㈜승언팜스)에 대한 돈사 건축허가서 교부는 지난 2019년3월29일자로 이뤄졌다. ‘조건부’였다. '착공 전까지 악취, 오폐수, 수질오염, 전염병에 대한 대처계획을 수립하고, 주민들과 상생방안을 강구(소규모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준수)할 것'과 '비탈면 안정성 기술검토서 내용을 준수할 것'이 조건이었다. 하지만 준수 여부는 이미 의결된 개발행위허가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따라서 사실상 아무 조건 없는 돈사허가나 다름없었다.
같은 해 5월27일에는 건축 착공신고서가 교부됐다. 회사 측은 이후 돈사 신축에 나섰고, 같은 해 12월10일 영암군에 건축(변경)허가를 신청한다. ▲건축물 위치를 변경해 주1동은 7.9m, 주2동은 1.9m 각각 변경하고, ▲건축물구조도 변경해 철골철근콘크리트를 일반철골구조로 바꾸며, ▲개발행위도 변경해 보강토 옹벽과 사토처리 계획을 바꾸겠다고 신고했다. 또 ▲산지전용도 변경해 지반 계획고를 바꾸겠다고 함께 신고했다.
하지만 회사 측은 이미 이 같은 건축(변경)허가 신청내용을 이행한 뒤였다. 다시 말하면 허가서를 무시한 채 건축(변경)허가 신청 내용대로 불·탈법적으로 돈사 신축을 진행한 뒤 뒤늦게 건축(변경)허가 신청을 낸 것이다.
■ 개발행위 불·탈법 적발
영암군이 현지조사를 거쳐 밝혀낸 개발행위 불·탈법행위는 전문가들조차 말문이 막힐 지경이다. 당초의 건축허가서를 아예 무시해버렸다.
바위로 인해 공사가 어려운 점을 들어 허가된 건축물 위치에서 7m이상 떨어진 곳에 임의대로 건축을 했다. 부지를 계단식으로 조성하겠다는 계획도 바꿔 임의대로 평지를 만들었다. 허가지역 밖의 산지를 불법으로 훼손하기도 했다. 흙과 암석 등 4천500㎥를 깎아내 임의 야적했다.
현지 조사에 나선 영암군은 2019년12월23일자로 공사중지 명령을 내렸다. ▲건축법 제79조 위반 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3조 위반자에 대한 처분, ▲산지관리법 제20조 산지전용허가의 취소 등에 따른 조치다.
영암군은 이와 함께 지난 1월9일자로 산지전용허가지역 외 산지에 대한 불법훼손 사실도 통보했다. 허가 외 지역의 산지 불법훼손과 허가지 외 토사반출 등 산지관리법 위반과 관련해서는 산림해양과의 현장조사 후 의법조치하게 된다는 내용이다.
같은 날로 위반건축물 원상복구 및 개발행위 원상복구 명령도 내렸다. 건축 허가승인 된 당초 건축계획으로 원상복구 할 것과 개발행위 허가 승인된 당초 계획으로 원상복구 하라는 내용이다.
영암군은 앞으로 건축물 위치변경 및 구조변경 등 건축변경허가 위반과 관련해 건축법 제80조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와 건축법 제110조 벌칙 규정에 따른 사법기관 고발, 건축사법 제30조의3 징계규정에 따른 위반건축사 처분 등을 내릴 계획이다.
또 지반 계획고 변경 등 개발행위 변경사항 위반과 관련해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벌칙 규정에 따라 사법기관에 고발하고, 산지전용 변경사항 위반에 대해서는 산지관리법 제54조 벌칙규정 허가 외 지역 훼손에 따른 사법기관 고발과 산지관리법 제57조 과태료 규정에 따라 건축주에게 과태료도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 돈사 건축허가 취소가능성은?
그렇다면 이처럼 개발행위 불·탈법의 백과사전 같은 위법행위를 저지른 농업회사법인 (유)올바른에 대한 돈사 건축허가는 마땅히 취소되어야 하지 않을까?
영암군 관계자는 이에 대해 “허가지역 내에서의 불·탈법행위 자체는 ‘경미한 사안’이어서 관련 법규 위반에 따른 의법 조치는 가능하나 허가취소는 불가능한 것이 현행법의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더 나아가 “회사 측의 불법 건축행위 등에 대해서는 사후 추인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결국 회사 측이 당국의 현지점검이 이뤄지면 빤히 드러날 개발행위 불·탈법을 저질러놓고도 버젓이 건축(변경)허가신청을 한 것은 사후 추인을 노린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산지관리법 위반이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 건축법 위반 등에 따라 과태료나 벌금을 부담하는 대신, 당초 허가내용을 무시하고 편의대로 돈사를 신축하는 것이 훨씬 이득이라는 치밀한 계산 아래 이뤄진 불·탈법행위라는 것이다.
실제로 대규모 돈사 인허가 신청 배후에는 사료업체들이 있다는 저간의 배경을 감안하면 얼마든지 추정가능한 일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 파장 및 향후 전망은?
농업회사법인 (유)올바른의 불·탈법 개발행위 사실이 알려지자 학산면 묵동리 주민들은 분노를 넘어 허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당초 허가를 내주지 않았어야할 돈사에 대해 영암군이 마치 행정지도를 하듯 온갖 걸림돌을 없앤 뒤 허가해주었고, 회사 측은 허가를 받은 뒤 허가내용을 아예 무시한 채 입맛대로 건축공사를 시행함으로써 주민들을 또다시 우롱한 격이기 때문이다.
지난 1월14일 방영된 지역의 한 방송보도를 본 영암지역민들도 충격과 분노를 감추지 못했다. 회사 측의 불·탈법 개발행위도 문제였을 뿐만 아니라, 보도영상에 영암군의 공사중지 명령에도 불구하고 전기입선 공사를 하고 있던 업체가 군수 측근 인사가 경영하는 업체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묵동리 주민들이 한겨울 추위를 마다하고 1인 시위를 벌이는 등 강력 반대했던 돈사 신축공사에 정작 군수 측근은 전기공사로 이득을 취하고 있는 현실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것이다.
한편 영암군이 무더기 접수된 기업형 돈사 인허가 신청에 대해 유일하게 ㈜승언팜스만 승인해주면서 나머지 불허가 결정을 받은 업체들의 법적소송이 행정심판 6건 및 행정소송 6건 등 모두 12건에 이르고 있다. 이들 모두 승언팜스와의 비례·평등의 원칙을 문제 삼거나, 영암군의 위법한 처분과 재량권 일탈 내지 남용을 지적하고 있어, 이에 대비해 소송준비까지 해야 하는 인허가부서는 그야말로 업무가 마비될 지경이다.
☞ ㈜승언팜스의 돈사허가는?
최초 신청은 ‘6·13 지방선거’가 있던 해인 2018년1월19일 이뤄졌다. 영암군으로부터 주민 동의 미미 등으로 수차례에 걸쳐 보완요구를 받았고, 보완기한을 맞추지 못해 연장 신청을 거듭한 끝에 같은 해 6월14일 건축허가신청을 자진 취하했다. 그 전에 승언팜스는 지방선거에서 군수와 대립각을 세우던 지역신문S사 대표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했고, 공교롭게도 곧바로 6월18일자로 불가능해보였던 건축허가 재신청이 이뤄진다. 행정처리에 '정치적 판단'이 개입됐다는 의심이 드는 시점이다. 이때부터 군의 업무처리는 단순하고 정상적인 허가민원처리라기보다는 '적극적인 행정지도'나 다름없이 진행되기 때문이다.
실제로 같은 해 11월29일 열린 첫 군 계획위원회 심의에서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시 협의된 주민 사전고시 및 주민설명회 개최, ▲학산면 묵동리 479-1번지의 가축사육 동의서 제출, ▲사면안정성 검토서 제출 등을 승언팜스에 요구하며 '재심의' 의결했다.
전문가들은 이 결정을 매우 이례적인 일로 받아들인다. 가축사육 동의서 미비 같은 경우 돈사 신축허가에 있어 중대한 결격사유로, 일반적으로 당연히 부결 처리했어야 옳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군은 반대로 '세 가지 조건을 보완하면 허가해주겠다'는 취지의 '재심의' 결정을 내렸다. 다급해진 승언팜스 측은 걸림돌이 된 주택 등을 매입해버렸다. 사채까지 동원했다는 소문도 무성했다. 만일 군이 최종허가를 해주지 않으면 구상권을 청구하게 될 것이라는 설도 나왔다. 또 승언팜스의 허가결정이 임박해질 때쯤엔 군수가 정치적으로 도움을 받은 이상 허가를 해주지 않을 수 없다는 불가피론이 이곳저곳서 흘러나왔고, 2019년3월29일 돈사 건축허가서가 교부됐다. 승언팜스의 돈사허가가 행정과 정치의 잘못된 만남의 결과물이라고 보는 이유다. 반면 영암군은 2019년9월 나머지 돈사 인허가 19건에 대해 모두 불허가 결정을 내렸다.
이춘성 ,이승범 기자 ya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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