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사육제한 개정조례 수용할 수 없다"

영암군축산단체협의회, 영암군의회에 개정조례 폐지 및 이전환원 촉구

"수용하지 않으면 실력행사 및 조례개정 서명운동, 주민소환 나설 것"

이춘성 기자 yanews@hanmail.net
2020년 01월 23일(목) 11:00
영암군축산단체협의회(회장 임성주 영암군한돈협회장)가 최근 영암군의회에 공문을 보내 '영암군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 개정을 수용할 수 없다며 개정조례를 폐지하고 조례 개정 전으로 환원해줄 것을 요구했다. 협의회는 또 의회가 이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실력행사는 물론 지방자치법 제15조(조례의 제정과 개폐 청구)에 따라 서명운동과 함께 주민소환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영암군축산단체협의회의 이 같은 요구는 영암지역 곳곳에 신청이 잇따랐던 기업형 돈사 인허가신청 20건 가운데 유일하게 허가된 학산면 묵동리 농업회사법인 (유)올바른(옛 ㈜승언팜스)이 돈사 신축 과정에서 온갖 불·탈법이 적발, 공사중지 명령이 내려지면서 지역사회에 큰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와중에 나온 것이어서 주목되고 있다.
또 고천수, 김기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영암군 가축사육제한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난해 3월 29일 의원 만장일치로 영암군의회 본회의를 통과, 개정된 지 9개월이나 지났고, 이에 따른 지형지면 고시도 관련 용역 진행에 따라 최근 이뤄져 조례 개정의 효력이 발생한 상황이어서 의회 안팎에서는 "억지주장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의회 대응이 주목되는 이유다. 영암군의회는 때마침 오는 1월31일 제271회 임시회를 개회할 예정이다.
영암군축산단체협의회는 공문에서 "영암군과 영암군의회는 조례개정시 축산단체와 축산농가들의 의견은 듣지도 묻지도 않고, 타 시군의 조례안을 검토도 하지 않고, 타 시군과 형평성에 맞춰 조례개정이 되어야 함에도 절차(공청회)도 없이 일방적인 조례개정을 단행했다"면서, "가축사육제한 개정조례는 영암군에서 가축을 원천적으로 사육하지 못하게 하고, 이미 인허가를 받아 가축사육을 하고 있는 농가들마저 더 이상 증개축은 물론 현대화시설까지 할 수 없도록 차단하겠다는 것으로 축산인 모두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또 "가축사육도 농축산 농사의 중요한 소득원인데 이번 가축사육제한 개정조례는 가축사육을 완전히 배제시키겠다는 악법이므로 다시 개정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협의회는 다시 개정해야할 조례에 대한 '축산단체의 종합의견'으로 ▲각 축종의 거리제한은 종전 조례대로 하되, 오리·닭은 현대화시설로 개축할 때는 무창계사로 하고 냄새민원 없애기 및 친환경 미생물 급여 의무화, ▲돼지는 현대화시설로 개축할 때는 무창돈사로 하되, 냄새를 제거할 수 있는 액비순환시스템과 에어워셔까지 필히 설치 의무화, 증개축은 이 같은 냄새저감시설을 갖췄을 때 모든 축종에 30% 이내에서 증개축 허용(협의회는 증개축은 냄새저감시설을 원칙으로 하므로 주미동의사항이 아닌 행정기관의 기준에 맞춰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함), ▲가축사육은 환경오염의 원인, 주민생활에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다는 선입견이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으므로, 향후 축산단체와 축산농가들은 중장기계획을 세워 악취저감을 위한 현대화시설로 바꿔나갈 계획이라는 점 등을 밝혔다.
협의회는 특히 최근 잇따르고 있는 가축사육을 위한 증개축 및 인허가민원과 관련해 "뜨거운 감자로만 인식하고 외면하려고 하지말고 발상의 전환을 해 재래식 축산농가들이 현대화시설로 전환해 악취저감장치인 현대화시설로 바꿔나갈 수 있도록 독려해 주민들과 상생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을 해준다면 1천700여 축산농가들이 적극 앞장서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협의회는 또 "축사 허가 시 영암군에서 5년 이상 거주했거나 영암군에서 해당 축종에 3년 이상 종사한 자로 한정해 허가해주면 타 지역 주민이 영암군에 축산을 못하게 되므로 영암군 축산농가들을 보호할 수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협의회는 이어 이같은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조례 폐지 및 개정을 청구하기 위한 서명운동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영암군축산단체협의회는 영암군한돈협회, 영암군한우협회(회장 김태성), 영암군오리협회(회장 양상현), 영암군양봉협회(회장 장우호), 영암군낙농육우협회(회장 곽영훈), 영암군양계협회(회장 최영진), 영암군흑염소협회(회장 정준희), 영암군조사료협회(회장 정운태)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한편 영암군축산단체협의회의 이 같은 움직임에 대해 지역사회에서는 기업형 돈사 인허가 신청 20건 가운데 유일하게 허가해준 업체는 온갖 불·탈법을 저지르다 적발되고, 불허된 업체들은 법적소송을 잇따라 제기하는 상황에, 축산업계까지 이미 개정 시행된 조례의 환원을 요구해 영암군의 축산 관련 인허가 업무 전반에 한바탕 회오리가 불가피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주민생활권과 축산영업권 사이에 큰 충돌이 벌어질 경우 애먼 주민들의 피해만 발생하게 될 것으로 우려된다.
이춘성 기자 ya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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