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민 공익수당 신청하세요' 농어업경영체 등록 경영주 오는 2월 21일까지 접수 영암군민신문 yanews@hanmail.net |
2020년 01월 23일(목) 11:04 |
특히 올해부터는 지난해 10월 17일 공포, 시행된 '전라남도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 조례'와 농어민 공익수당위원회 심의의결에 따라 도내 모든 시·군에서 일제히 농어민 공익수당이 지급되게 됐다.
농어민 공익수당은 인구 감소, 고령화 등 농어촌문제를 해결하고, 지속가능한 농어촌 발전을 위해 전남도와 시·군이 농어업과 농어촌이 보유한 다원적 기능과 공익적 가치를 인정해 2020년부터 전국 최초로 도내 전역에 걸쳐 시행하는 제도다.
농어민 공익수당은 농어업 경영정보를 등록한 경영체의 경영주인 농어민으로서 2018년 12월 31일 이전부터 계속해 전남에 거주하면서 농어업에 종사한 농어민에게 지급한다.
임업인은 경영체 등록이 2019년부터 시행됨에 따라 2019년 임업경영체를 등록한 경영주로서, 2018년 12월 31일 이전부터 계속해 임업에 종사한 도민이면 받을 수 있다.
다만 농어업 외 소득이 3천700만원 이상, 직불금 등 보조금 부정수급, 공무원·공공기관 임직원이거나 공무원·공공기관 임직원과 같은 세대 구성,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 대상 경영주와 실제 거주를 같이 하면서 세대를 분리한 경우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농어민 공익수당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마을 이·통장을 통해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서류를 갖춰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군은 신청서 접수 후 요건 확인 등을 거쳐 공익수당위원회 심의 후 오는 4월 지급 대상자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올해 지급되는 농어민 공익수당은 연간 60만원으로. 상·하반기로 나눠 상반기는 오는 5월, 하반기는 오는 10월 각 30만원씩 영암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될 예정이다.
군은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 대상자가 신청 누락되지 않도록 홍보에 나서는 한편, 지급 신청자가 여건에 충족하는지 여부에 대한 검증도 철저히 하도록 읍면에 당부했다.
한편 군은 지난해 12월 모두 8천823명의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대상자에게 4/4분기 농어민 공익수당 15만원씩을 지급한 바 있다. 이들 지급대상자는 총 신청인 9천451명 중 지급 제외대상자 628명을 뺀 농어민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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