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 조례 개정을 장난으로 아느냐"

영암군의회, 축산단체협의회 개정조례 폐지 촉구에 '격앙'

매력한우 브랜드 홍보지원에 또 4억 군비지원도 집중성토

이춘성 기자 yanews@hanmail.net
2020년 02월 07일(금) 10:13
영암군의회(의장 조정기)는 영암군축산단체협의회(회장 임성주 영암군한돈협회장)가 최근 공문을 보내 '영암군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 개정을 수용할 수 없다며 개정조례를 폐지하고 조례 개정 전으로 환원해줄 것을 요구한데 대해 의원들이 격앙된 반응을 보이며 적극 대처할 뜻을 밝혀 주목되고 있다. <관련기사 4면>
의회는 또 지난해 수정예산까지 편성해 매력한우에 롯데슈퍼 입점에 따른 유통보증금으로 5억원을 지원했던 군이 올해도 할인행사 등의 명목으로 4억1천만원을 지원할 계획을 밝힌데 대해서도 “특정인 몇몇을 위한 지원”이라며 집중성토하고 나서 관련 예산의 추경예산 확보과정서도 논란이 불가피해졌다.
특히 ‘유통보증금 5억원’이 업체의 유통업체 입점에 따른 보증금을 군이 대신 지급한 점에서 부적절한 예산집행임을 들어 이의 회수를 요구해온 강찬원 의원은 거듭 5억원 회수를 촉구하면서, 형평성에 어긋나는 행정행위의 중단을 요구해 파장이 일고 있다.
유나종 의원은 지난 2월 5일 열린 제27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축산과 업무보고에서 영암군축산단체협의회가 보낸 의견서에 대해 “의회의 조례 개정을 장난으로 아느냐”며 격앙된 어조로 불쾌감을 표시했다.
유 의원은 문길만 축산과장이 주요업무로 보고한 ‘한우 송아지 브랜드 육성 사업’과 관련해 “축협이 당연히 해야 할 사업이지 군비 등 4억원을 들여 축협에 맡겨야 하느냐”고 묻고, “축산농가들에 대한 지원은 도대체 언제까지 해야 하느냐?, 정도가 지나친 것 아니냐? 매력한우가 대표적인 사례다. 입점에 따른 유통보증금까지 군이 부담했으면 이제 자기들이 장사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박영배 의원도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 개정은 정당한 절차에 따라 의원들이 토론하고 타협점을 찾아 이뤄진지 얼마 되지도 않았다. 그럼에도 개정을 요구한 것은 축산단체 전부가 아니라 몇몇 인사들의 작업에 의한 것”이라면서, “매력한우 할인행사에 1억500만원을 지원하는 식으로 몇몇을 위한 예산지원은 더 이상 있어서는 안 된다. 시정되지 않으면 추경예산 심의에서 앞장서서 삭감하겠다”고 선포했다.
강찬원 의원은 지난해 7월 제2회 추경예산 심의과정에서 예산에 편성되지 않았던 유통보증금 5억원을 유나종 의원 대표발의로 수정예산안을 내는 보기 드문 상황까지 연출하며 이를 통과시켰던 일을 상기시키며, 유통보증금 5억원의 회수를 거듭 촉구했다.
강 의원은 “영암낭주농협과 매력한우영농조합법인이 내야할 유통보증금을 영암군이 대신 지급한 것은 정당한 예산지출이 아니므로 반드시 환수되어야 한다. 군도 유통보증금이 부적절한 예산이어서 세 차례나 예산서에 부기변경을 했던 것 아니냐”면서, “환수를 계속 미룬다면 의회 차원에서 유권해석을 받는 등 법적조치에 나서겠다”고 덧붙였다.
강 의원은 군비 4억1천만원을 들여 매력한우 유통망 확보 명목으로 팜플렛 등 축산물 브랜드 홍보물을 제작하고, 할인행사를 지원하겠다는 축산과 업무보고에 대해 “예산서 부기를 세 차례나 바꿔가며 줘서는 안 될 유통보증금을 준만큼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회수를 요구했을 때는 기다려달라더니 또 퍼주겠다는 것이냐”면서, “매력한우라지만 소수 몇 농가를 위한 형평성에 어긋나는 행정을 왜 계속하느냐”고 따져 물었다.
한편 영암군축산단체협의회는 최근 영암군의회에 공문을 보낸 공문을 통해 영암군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개정조례 폐지 및 조례 개정 전으로 환원 요구와 함께, 의회가 이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실력행사는 물론 지방자치법 제15조(조례의 제정과 개폐 청구)에 따라 서명운동과 함께 주민소환에 나서겠다고 밝혀 주목을 끌었다.
이춘성 기자 yanews@hanmail.net
이 기사는 영암군민신문 홈페이지(yanews.net)에서 프린트 되었습니다.

URL : http://www.yanews.net/article.php?aid=3238437826
프린트 시간 : 2024년 10월 19일 05:2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