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주민 건강보험료 부담 경감 추진
영암군민신문 yanews@hanmail.net
2020년 02월 07일(금) 10:35
군은 1월부터 노인, 장애인, 한부모가정 등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주민들에게 국민건강보험료와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생활여건이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가 아니어서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납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주민들의 부담을 덜고 건강보험료 체납 시 의료혜택을 받지 못하는 등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예방적 복지사업이다.
지원대상은 영암군에 주민등록을 둔 지역가입자 중, 만 65세 이상 노인 세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이 세대주인 세대,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 가정 등이다.
지원기준은 보건복지부가 고시한 최저보험료(2020년 기준 월 1만5천410원)이하 세대로, 약 1천400여세대에 1억2천510만원을 지원할 계획인다.
대상자 선정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통보받은 보험료 부과 관련자료를 토대로 이뤄지며, 최종 선정 명단 및 보험료는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바로 지원된다.
군 주민복지과 양은숙 과장은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주민의 경제적 부담 해소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최저 보험료조차 납부하지 못해 의료지원을 받지 못하는 주민이 발생하지 않도록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더욱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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