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노동권익센터' 개소

이보라미 의원 대표발의 '전남 노동자권리 보호 조례' 근거 설치
취약계층 노동자에 법률상담 법률구조 및 교육 등 무료지원 수행

이승범 기자 stonetigs@hanmail.net
2020년 02월 07일(금) 11:32
전남도내 취약노동계층의 기본권 향상과 건강·안전·복지 증진을 담당할 전남노동권익센터(센터장 문길주)가 지난 1월 21일 무안군 삼향읍에 소재한 센터사무실에서 개소식을 개최했다.
센터는 기존의 전라남도비정규직노동센터와 전남청소년노동인권센터를 통합한 기관으로, 목포·염암 등 서부권을 관할하는 서부사무소와 순천·여수 등을 관할하는 동부출장소로 구성되어 있다.
개소식에서 전남도 안상현 경제에너지국장은 "전남도는 전국평균을 상회는 비정규직 비율 등 열악한 노동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왔고 센터 개소도 그 정책의 일환"이라면서, "앞으로 센터가 도내 모든 노동자들의 권익증진 및 노동이 당당한 전남을 실현하는데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센터의 설립근거 가 된 '전라남도 노동자권리 보호 및 증진 조례'를 대표 발의한 이보라미 의원(영암1·정의당)은 "전남노동권익센터의 개소를 진심으로 축하한다. 센터가 수행하는 노동법률 교육 및 상담, 권리구제 지원, 연구조사 사업 등 노동자의 권리보호 및 복리증진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문길주 센터장은 " 노동자의 건강권 확보를 위한 작업세탁소 설치 등 전남지역 취약노동계층의 요구사항을 반영한 사업을 추진해 노동자의 건강·안전·보건을 향상하고 노동법률 교육 및 상담, 노동법률 지원 등을 통한 노동기본권실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센터는 노동법률 교육·상담 및 권리구제 지원 사업, 작업복 세탁소 설립 및 동아리활동 지원 등 노동자 복리증진 사업, 취약계층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한 노동 환경 개선 사업 등을 수행한다. 공인노무사 및 각 분야 전문가의 상담과 권리 구제를 무료로 지원한다. 상담을 희망하는 노동자는 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홈페이지(www.jecec.kr) 또는 전화(서부 061-287-3860~1, 동부 061-723-3860~1)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이날 개소식에는 민주택시 전남본부 김수훈 본부장, 민주노총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 정용식 지부장, 이보라미 전남도의원, 최현주 전남도의원, 김휴환 목포시의회 의장, 백동규 목포시의원, 전남도 안상현 국장, 설인철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장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이승범 기자 stonetig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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