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행복지역화폐' 부정유통방지책 마련

지역화폐 부정유통 방지로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중점

영암군민신문 yanews@hanmail.net
2020년 02월 07일(금) 13:47
전남도는 '전남행복지역화폐'의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지역화폐 부정유통방지 실무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시군에 배포했다.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해는 '전남행복지역화폐'가 22개 시군에서 1천108억원이 발행되는 등 기반이 마련됐고, 올해는 전국 최초로 시행하는 '농어민 공익수당' 1천500여억원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계획으로 지역화폐 발행액이 2천500억원까지 대폭 늘어 유통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민족의 대명절인 설을 맞아 특별 이벤트로 월 구매한도를 최대 100만원까지 확대하고, 목포시 등 9개 시군에서는 할인율도 10%까지 상향해 판매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전남행복지역화폐의 높은 할인율과 유통량이 늘어 부정유통 발생이 우려됨에 따라 전남도는 이를 사전에 예방코자 지역화폐의 발행 및 유통, 환전, 가맹점 관리, 사용자 교육 등 사업전반에 대한 안내사항이 담긴 '지역화폐 부정유통방지 실무 가이드라인'을 배포하게 됐다.
주요 가이드라인은 ▲상품권 깡 근절 및 사용자 선택권 확대를 위한 카드, 모바일 발행 확대, ▲할인율은 평시 6%, 특별기간에는 도와 행안부 협의 후 10%이내, ▲개인 구매한도는 30~70만원(특별기간 100만원 이내), ▲가맹점 환전 한도를 월 1천만원으로 제한, 매출 증빙시 5천만원까지 상향, ▲시군 부정유통 모니터링 전담요원 1명 이상 배치, ▲부정유통 신고포상금제 운영 권장 등이 담겨 있다.
이밖에 시군에서는 판매시스템을 활용해 부정유통 의심사항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을 한다. 의심사례 발견시 먼저 가맹점주에 유선전화로 주의 경고한 다음 가맹점을 방문해 면담 및 매출 관련 자료를 점검한다. 최종 부정유통 적발시에는 가맹점 등록을 취소하고 부당이득금 환수와 함께 재가맹도 제한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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