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근로청년 주거비 지원 사업 실시
영암군민신문 yanews@hanmail.net
2020년 02월 07일(금) 13:55
군은 지역에 거주하며 중소기업에서 근무하는 청년들의 주거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020년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 사업'은 전남도와 22개 시군이 연계해 작년부터 추진해온 사업으로, 전남도내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청년들 중 전·월세 주택에 거주하는 이들에 한해 월 최대 10만원씩 1년간 주거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신청자격은 신청일 기준 전남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해야 하고, 해당 주택의 형태는 월세나 5천만원 이상의 전세여야 하며, 연령은 만 18세 이상 만 39세 이하여야 한다. 또 최근 2개월 이상 중소기업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어야 하며, 가구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50%이하인 소득 기준까지 충족해야 신청할 수 있다.
신청 및 접수는 1월 28일부터 2월 21일까지이며, 사업에 필요한 구비서류는 군 홈페이지 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군청 인구정책팀(061-470-2080)이나 본인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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