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사신축 불·탈법에 대한 학산면민들의 분노
영암군민신문 yanews@hanmail.net
2020년 02월 14일(금) 13:55
결국 학산면민들이 분노하고 나섰다. 묵동리 산 79-12번지 일대에 돈사 신축을 허가 받은 농업회사법인 (유)올바른(옛 ㈜승언팜스)이 공사과정에서 온갖 불·탈법을 자행하다 적발되고 영암군으로부터 공사중지 명령이 내려진데 대해 "지금 당장 돈사 허가를 취소해야 한다"며 영암군에 진정서를 낸 것이다. 진정서에 서명한 숫자만 모두 1천70명이다. 학산면이장단 이용애 단장과 묵동리 고재호 이장 등을 지역사회 지도층 인사들이 망라된 모양이다. 학산면 전체 인구가 3천29명임을 감안하면 적잖은 수다. 고령자와 연소자 등을 제외하면 사실상 학산면 사람들 전부가 진정서를 낸 것이나 다름없다. 영암군은 이를 결코 가벼이 넘겨서는 안 된다.
면민들은 진정서에서 ㈜승언팜스가 저지른 온갖 불·탈법 행위에 대해 "충격적인 소식으로 면민의 마음을 뒤흔들었다"고 표현했다. 2천명이 넘는 지역주민들이 서명하며 격렬하게 반대했던 돈사허가였으니 당연하다. 돈사의 위치를 원래 설계보다 7.9m나 변경하고, 계단식 설계를 무시한 채 두 동의 축사를 평면으로 배치했으며, 그 과정에서 불법으로 산림을 훼손하고 막대한 토석을 채취한 행위에 대해서는 "파렴치하고 무모하다"고 질타했다. 영암군의 원상복구와 공사중지 명령이 내려진 뒤로도 이를 비웃기라도 하듯이 전기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모습을 텔레비전 뉴스를 통해 지켜본 면민들은 "고통을 호소하는 주민과 영암군 행정권한을 깡그리 무시하고 모욕하는 행위가 아닐 수 없다. 법 위에 군림한 오만방자한 태도"라고 성토했다.
면민들은 특히 ㈜승언팜스의 불·탈법행위는 예견된 일이자 영암군의 묵인방조가 빚은 사태로 규정했다. ㈜승언팜스와는 정반대로 불허처분을 받아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제기해놓은 수많은 축산업자들이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보는 판에 백주대낮의 불·탈법행위를 전혀 몰랐을 리 없다는 것이다. 면민들은 심지어 "군수의 최측근들이 공사를 맡은 현장이라 눈감아준 것은 아닌지 성토하는 지역주민의 목소리에 대답해야 한다"고 촉구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면민들은 8개항을 요구했다. 압축하자면 ㈜승언팜스에 나준 돈사허가를 직권취소하라는 것이다. 군은 '허가지역 내 불·탈법이어서 사후 추인이 불가피하다'는 식으로 미리 답을 정해놓고 대응할 일이 아니다. 면민들의 정당한 지적처럼 ㈜승언팜스의 안하무인격인 불·탈법행위에 대해 일벌백계로 처벌할 대안은 무엇인지 지금부터 고민해야 한다. '학산면민 1천70명'이 뜻하는 바는 새삼 강조하지 않아도 잘 알 것이다. 이들이 낸 진정서를 가볍게 처리하지 않기를 거듭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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