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태양광발전사업 정말 이대로 괜찮은가?
영암군민신문 yanews@hanmail.net
2020년 02월 14일(금) 13:55
최근 열린 영암군의회 제271회 임시회 군정 주요업무보고에서도 영암태양광발전사업에 집중포화가 쏟아진 모양이다. 특히 산림해양과의 업무보고에서는 새로운 사실도 밝혀졌다. 영암태양광발전사업이 전기공사업법 제2조에 의한 '전기공사'여서, 건설기술진흥법 등에 근거한 토목공사 법적감리 시행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다. 이 사실을 확인한 김기천 의원은 "영암태양광발전사업이 전기공사인 것은 맞지만 공사현장은 사실상 토목공사가 거의 대부분을 차지할 정도인데 법적감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것은 충격적인 일이자 분노할 일"이라고 지적했다. 더 나아가 그동안 영암태양광발전사업으로 인해 발생한 수많은 민원은 이처럼 법적감리도 없이 이뤄진 무분별한 토목공사 시행의 결과였으니 군민들의 우려와 걱정은 클 수밖에 없다.
투자경제과와 산림해양과 등 영암태양광발전사업 유관부서들의 업무보고에서는 사업 추진에 따라 발생한 많은 민원에 대한 처리방안을 묻는 영암군의 공식요청에 대명에너지주식회사 측의 무성의한 태도가 고스란히 드러나 큰 논란을 빚기도 했다. 실제로 <영암군민신문>이 입수한 회사 측의 답신을 보면 "피해가 발생치 않도록 조치하겠다", "규정에 맞추어 설치하겠다", "적극적이고 생산적인 민원처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식의 무성의한 '단답형' 답변이 주류를 이뤘다. 이를 받아 본 김기천 의원까지도 "회사 측이 주민들이 제기한 민원에 대해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는지조차 의문이 들 정도"라고 허탈해했다. 심지어 영암군이 조성해 수년 동안 운영해온 여름피서지인 뱅뱅이골 氣찬랜드의 경우 흙탕물이 흘러내리지 않도록 영구침사지 유출구에 개폐장치를 설치해줄 것을 요청했으나 홍수에 따른 피해를 이유로 거절했다.
<영암군민신문>은 활성산에 풍력발전소가 들어설 당시부터 심각한 우려와 함께 이의 저지를 위한 군민 '궐기'를 호소한 바 있다. 태양광발전도 마찬가지였다. 하지만 그 때마다 '들리지 않는 메아리' 때문에 좌절감와 허탈감에 빠져들어야 했다. '영암태양광발전사업 정말 이대로 괜찮은가?'라고 묻는 것은 이제라도 군민들의 대오각성이 필요하다는 뜻에서다. 특히 대명에너지주식회사로부터의 금품수수 운운하는 사건으로 주민들 사이에 고소고발사태까지 벌어진 금정면민들의 깨달음은 절실하다. 토목공사에 대한 법적감리가 없다면 면민들, 군민들이라도 감시에 나서야 한다. 정부도 에너지 신산업 육성정책이라는 이유로 수수방관할 일이 아니다. 정말 이 사업 추진에 따라 주민 안전에는 문제가 없는지 살펴야 한다. 대명에너지주식회사 역시 '영암태양광발전사업 정말 이대로 괜찮은가?'에 대해 누구보다 더 심사숙고해야 한다.
영암군민신문 yanews@hanmail.net
이 기사는 영암군민신문 홈페이지(yanews.net)에서 프린트 되었습니다.

URL : http://www.yanews.net/article.php?aid=3247318483
프린트 시간 : 2024년 10월 19일 05:22: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