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일자리 창출 위한 규제 완화 적극 홍보
영암군민신문 yanews@hanmail.net
2020년 02월 28일(금) 10:35
산림청 영암국유림관리소(소장 박기완)는 '산림일자리 창출 규제혁신 사례' 중 산림복지전문업 자본금 요건 완화를 안내하고 산림복지업 신규 창업자의 자본금 보유 부담을 줄여 청장년층 및 경력단절 여성의 창업 활성화 유도 및 산림복지 서비스 제공을 확대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산림치유업, 숲해설업, 유아숲교육업, 숲길체험지도업, 종합산림복지업 등 산림복지전문업 등록 시 자격요건인 자본금 요건(1천만원∼3천만원)을 보유하도록 하는 규정을 삭제했다.
영암국유림관리소 박기완 소장은 "앞으로도 산림분야의 규제혁신 결과를 국민들에게 널리 홍보하고, 산림분야규제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일자리 확충 및 국민에게 편익을 제공하는 '보다 나은 산림청'실현을 위해 산림분야 규제혁신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알리고 불필요한 규제는 개선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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