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레이트 철거 및 취약계층 지붕개량 추진 군, 비주택 슬레이트도 철거 가능…읍면사무소 신청 접수 영암군민신문 yanews@hanmail.net |
2020년 02월 28일(금) 11:01 |
군은 올해 11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슬레이트 철거 285동 및 취약계층 지붕개량 62동을 지원할 계획이다.
그동안 슬레이트 처리지원은 주택에만 한정되어 왔으나 올해부터는 축사, 창고 등 비주택 슬레이트 철거도 지원할 계획이다.
사업신청은 해당 읍·면사무소에서 접수하며, 영암 관내 슬레이트 주택 및 비주택을 소유한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신청인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기타 취약계층 등은 우선 지원될 예정이다.
지원금액은 주택 슬레이트의 경우 처리 1동당 최대 344만원, 취약계층 지붕개량 사업의 경우 1동당 최대 427만원, 비주택 슬레이트 처리의 경우 1동당 최대 172만원이며, 초과비용은 신청인이 부담해야 한다.
군 관계자는 "슬레이트 철거사업은 발암물질인 석면으로부터 군민 건강을 지키고 '클린 영암'을 만들기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이라며, "작년에 비해 최대 지원비용이 늘었고, 처리지원 가능 대상도 다양해졌으므로 군민들의 많은 신청을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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