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경영안정자금 대출부담 완화 소상공인 대상…상환유예 6개월 만기연장 1년 이내 영암군민신문 yanews@hanmail.net |
2020년 02월 28일(금) 11:38 |
이는 지난 2월 10일부터 접수받는 긴급경영안정자금 500억원 지원에 이어 추가 지원한 것으로, 중소기업, 소상공인의 기존 대출 부담을 완화해 경영 정상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원 대상은 현재 경영안정자금을 이용 중인 사업장으로 코로나19로 인해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매출액이 10%이상 감소(신청일 기준)한 중국 수출입 기업과 소상공인이다.
분할상환을 이용 중인 사업장은 최대 6개월까지 상환기간을 유예하고, 일시상환을 이용 중인 중국 수출입 기업과 소상공인은 최대 1년까지 만기를 연장할 수 있다. 상환유예와 만기 연장 기간에 따른 이자 중 일부는 전라남도가 지원할 방침이다.
신청은 전남도와 시군 누리집에 공고된 '2020년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변경 계획'을 확인한 후 중소기업은 (재)전남중소기업진흥원(288-3831~2)에, 소상공인은 (재)전남신용보증재단(729-0654)에 하면 된다.
영암군민신문 yanews@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