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경영안정자금 대출부담 완화

소상공인 대상…상환유예 6개월 만기연장 1년 이내

영암군민신문 yanews@hanmail.net
2020년 02월 28일(금) 11:38
전남도는 '코로나19'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의 안정적 경영을 위해 기존에 대출받은 경영안정자금의 상환유예와 만기연장에 따른 이자 지원에 나선다.
이는 지난 2월 10일부터 접수받는 긴급경영안정자금 500억원 지원에 이어 추가 지원한 것으로, 중소기업, 소상공인의 기존 대출 부담을 완화해 경영 정상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원 대상은 현재 경영안정자금을 이용 중인 사업장으로 코로나19로 인해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매출액이 10%이상 감소(신청일 기준)한 중국 수출입 기업과 소상공인이다.
분할상환을 이용 중인 사업장은 최대 6개월까지 상환기간을 유예하고, 일시상환을 이용 중인 중국 수출입 기업과 소상공인은 최대 1년까지 만기를 연장할 수 있다. 상환유예와 만기 연장 기간에 따른 이자 중 일부는 전라남도가 지원할 방침이다.
신청은 전남도와 시군 누리집에 공고된 '2020년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변경 계획'을 확인한 후 중소기업은 (재)전남중소기업진흥원(288-3831~2)에, 소상공인은 (재)전남신용보증재단(729-0654)에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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