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등록 내장형 식별장치 시술 지원
영암군민신문 yanews@hanmail.net
2020년 03월 13일(금) 11:45
군은 효율적인 동물등록제 활성화를 위해 3월부터 내장형 무선식별장치를 이용한 시술비 지원을 통해 유기·유실 예방과 견주의 책임강화로 건전한 반려동물 문화정착에 앞장 설 계획이다.
군에 따르면 지난 2013년부터 동물보호법 제12조에 의거해 등록대상 동물의 소유자는 동물보호와 유실·유기방지를 위해 3개월령 이상의 반려동물 등록을 의무화하고 있다.
군은 지난해 7,8월 중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해 1천400여건의 등록을 마쳤다. 그러나 아직도 동물등록이 미흡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어 동물등록을 활성화하고, 개인정보 보호와 분실위험이 적으며 효율성이 높은 내장형 무선식별장치에 시술에 대해 선착순 지원할 방침이다.
동물의 목에 장착하는 외장형 무선식별장치와 인식표는 동물병원에서 2만원 이하로 등록비용 저렴해 손쉽게 이용하고 있으나, 내장형무선장치(칩) 등록비용은 4만원 선으로 비용이 비싸 이용을 꺼려하고 있어 견주의 부담을 줄여 주기 위해 2만원 한도 내에서 (50% 보조)지원할 계획이다.
동물등록대행기관은 반려견에 대해 전문적으로 외과적 시술이 가능한 수의사가 있는 곳으로 영암 관내에 2개소를 지정했다. 영암읍의 제일가축병원, 신북면의 나은동물병원 등이다.
외장형 무선식별장치와 인식표는 군청 축산과나 지정동물병원에서 종전대로 시행하므로 등록비용과 수수료를 부담하고 등록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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