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지역아동센터 휴원 긴급돌봄서비스 운영 영암군민신문 yanews@hanmail.net |
2020년 03월 13일(금) 14:18 |
별도의 이용자격과 신청 양식은 없으며 가정돌봄이 어려운 보호자가 아동의 등원을 희망하면 해당 시설에서는 긴급돌봄 교사를 의무배치하고 급간식을 정상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군에 따르면 지난 2월 27일 휴원을 시행한 이후 긴급돌봄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긴급보육 시에도 매일 소독 및 발열체크, 시설 외부인 출입제한, 유증상 교직원·아동 업무배제 또는 등원중단 등 방역조치를 통해 감염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감염병 예방을 위해 시설 이용 아동과 교직원의 안전을 위한 지원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면서, "자녀 돌봄이 필요한 가정을 위해 긴급돌봄을 적극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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