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획적 불·탈법에 속수무책인 행정처분
영암군민신문 yanews@hanmail.net
2020년 03월 13일(금) 14:58
학산면 묵동리 산 79-12번지 일대 돈사 신축 과정에서 여러 불·탈법행위가 적발된 농업회사법인 (유)올바른(옛 ㈜승언팜스)에 대한 검찰고발이 불가피하다 한다. 일견 지당한 조치이긴 하나, 업체 측의 불·탈법행위에 대한 영암군의 행정처분은 이 검찰고발로 종결된다 하니 기가 막힌다. 당국으로부터 허가받은 내용은 아예 무시한 채 그야말로 온갖 불법 및 탈법 행위를 저지른 업체에 대해 영암군은 공사 중지 명령을 내린데 이어, 위반건축물 원상복구 및 개발행위 원상복구 명령의 이행을 촉구하는 3차 계고장을 보내고, 2천여만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것이 할 수 있는 조치의 전부였던 것이다. 업체 측은 이제 군의 고발조치에 따라 과태료나 벌금 등을 부담하면 각종 불·탈법은 추인 받게 된다 한다. 묵동리 주민은 물론 학산면민 거의 전부가 반대했던 돈사가 이젠 업체 뜻대로 가동될 일만 남았으니 허탈감을 감출 수가 없다.
승언팜스가 저지른 온갖 불·탈법 행위는 학산면민들의 표현대로 '충격적'이었던 만큼 허가취소야말로 마땅한 대가여야 하지만, 현실은 그 반대인 모양이다. 돈사 위치를 원래 설계보다 7.9m나 변경하고, 계단식 설계를 무시한 채 축사를 평면으로 배치했다. 그 과정에서 불법으로 산림을 훼손하고 막대한 토석도 채취했다. 면민들 표현대로 '파렴치하고 무모한' 행위까지 서슴지 않았다. 원상복구와 공사 중지 명령이 내려졌음에도 전기공사를 진행하고 있었을 정도로 주민들 고통은 물론이고 군 행정권한까지도 깡그리 무시하고 모욕했다. 그럼에도 업체 측은 과태료 또는 벌금 몇 푼 부담하면 그 뿐, '허가지역 내 불·탈법'이라는 이유로 저지른 불·탈법행위 모두 합법적인 일로 사후 추진 받게 된다는 것이다. 도대체 이게 과연 공정한지 의아할 따름이다.
주지하듯 무더기 접수된 기업형 돈사 인허가 가운데 유일하게 승인된 곳이 승언팜스다. 이로 인해 불허결정을 받은 업체들은 무더기로 법적소송을 제기해놓았다.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재판진행이 잠시 중단된 상태이나 조만간 내려질 판결에 적잖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만일 업체 측 손을 들어줄 경우 그 파장은 감당하기 어려운 일일 수 있다. 따라서 군은 승언팜스의 불·탈법행위에 대해 허가취소 등 엄격하고 담대한 결정을 내릴 필요가 있었다. 더구나 그 결정은 실무자들이 아니라, 군정책임자의 결단이 필요한 일이었다. 그래야 불허결정을 받은 업체들에게 항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더 나아가 이번에 분명하게 드러난 관련 법규 및 제도의 한계에 대해서도 보다 적극적으로 관계당국에 보완대책을 촉구하고 나서는 것이 마땅한 자세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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