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발전기금 운용 심의위원회 개최 군, 영농자금 융자지원 농가경제 부담 경감 이승범 기자 stonetigs@hanmail.net |
2020년 03월 20일(금) 09:51 |
이번 심의회에서는 농업발전기금에 대해 9명의 사업대상자에게 5억원 지원을 결정했다. 전년에 비해 142% 증액됐다.
영암군 농업발전기금은 농업인, 농업단체, 영농조합법인 등을 대상으로 농업경영에 필요한 시설 및 운영 자금을 2년 거치 3년 상환(1%이율) 조건으로 융자 지원하고 있으며, 농업인은 최대 5천만원, 법인은 최대 1억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군은 농가에 필요한 영농자금을 장기 저리로 융자 지원해 농가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농촌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지난 2007년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제정해 14년째 농업발전기금을 운영하고 있다.
손점식 부군수는 "농업발전기금은 농가의 안정적인 영농경영에 도움을 주는 정책으로 앞으로도 효율적으로 운용해 더 많은 농업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승범 기자 stonetigs@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