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호면 농어민 공익수당 심의회 개최 이승범 기자 stonetigs@hanmail.net |
2020년 03월 20일(금) 11:16 |
위원장인 서장옥 면장과 위원 10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 심의회에서는 신청농가 623명 중 588명을 적격대상으로 심의 의결 했다.
이날 심의회에서는 농업경영체 경영주 외 농업인, 관내 주소전입 및 농업경영체 등록 1년 미만, 공공기관 임직원 동일세대, 농업 외의 소득이 3천700만원 이상인 자, 농가주 사망으로 인한 권리 상실 등을 확인해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35명에 대해 부적격으로 심의 의결했으며, 3월 23일부터 4월 6일까지 열람기간 동안에는 이의신청도 받을 예정이다.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경영주는 올 상반기에 연 60만원을 영암사랑상품권으로 지역농협에서 직접 수령할 수 있다.
서장옥 면장은 "농가의 안정적 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인 만큼, 누락 되는 농가가 없도록 꼼꼼히 살펴 진행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승범 기자 stonetigs@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