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투기폐기물 야적장 주민 스스로 막자 영암군민신문 yanews@hanmail.net |
2020년 03월 20일(금) 11:22 |
불법투기폐기물 야적장 화재로 인해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다 한다. 그러나 일주일 넘게 화재가 계속되면서 시커먼 연기는 물론 다량의 유독가스까지 계속 내뿜는 등 큰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실제로 인근 주민들이나 주변을 지나는 군민들은 화재현장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곳인데도 메케한 냄새와 참기 어려운 악취에 시달려야 했다고 토로하고 있다. 특히 인근 주민들에 의하면 문제의 불법폐기물야적장에서는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10여 차례에 가까운 화재가 연이어 발생했다 한다. 그 때마다 많은 소방장비와 인력이 동원되어 진화에 나서는 등 막대한 국가예산이 낭비되고 있다. 더구나 야적장 업주는 이미 폐기물관리법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상태인데도, 전남 각지 폐기물이 지금도 이곳에 버려지고 있다 한다.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화재가 난 곳은 영암 관내 6곳에 달하는 불법투기폐기물 야적장 가운데 하나다. 그동안 국가적으로 큰 문제로 인식되면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 처리가 이뤄지고 있다. 영암지역에서도 삼호읍 난전리와 신북면 이천리, 미암면 호포리, 서호면 태백리 등 4곳의 폐기물 처리가 완료단계에 있다 한다. 하지만 삼호지역 두 곳은 그대로 방치된 상태다.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단계적인 처리가 불가피해서다. 군은 이 폐기물 처리를 대행한 후 토지소유자 등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계획이다. 결국 불법투기폐기물 야적장에 대한 책임은 토지소유자, 피해는 주민들에게 귀착되는 셈이니 답은 간단하다. 폐기물 야적행위나 야간을 틈탄 폐기물차량 운행 등에 대해 누구보다 토지소유자와 해당 주민들의 적극적인 감시활동과 신고의식이 절대 필요한 것이다. 이를 통해 영암지역에 더는 불법투기폐기물이 야적되지 않도록 막아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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