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연중 운영 보건소, 저소득 및 중산층 출산지원정책 시행 이승범 기자 stonetigs@hanmail.net |
2020년 03월 27일(금) 14:18 |
보건소에 의하면 이 사업은 체외수정시술 등 난임치료 시술비는 너무 고액이어서, 건강보험 적용 후 일부 저소득 및 중산층에게는 큰 부담인 시술비 중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아이를 원하는 가정이 출산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출산지원정책의 일환이다.
지원대상은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 및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난임부부로, 법적혼인상태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 유지자이다. 지원범위는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된 체외수정(신선배아, 동결배아), 인공수정 시술비 중 일부 본인 부담금과 전액 본인 부담금 90% 지원 및 비급여 3종인 배아동결비, 유산방지제, 착상보조제를 지원한다.
2020년부터는 체외수정 신선배아 시술비가 최대 90만원∼110만원까지 확대 지원되고, 체외수정 동결배아는 최대 40만원∼50만원, 인공수정 시술비는 최대 20만원∼30만원으로 각 시술 및 회차에 따라 차등 지원된다. 배아동결비(최대 30만원), 착상보조제 및 유산방지제(최대 20만원) 비용도 지원된다.
보건소는 또 2015년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조례를 제정, 관내에 주소를 두고 연령이 만 44세 이하인 난임부인 대상에게 정부지원 난임시술 소진시 시술비 190만원 이내 1회 지원되고 있다고 밝혔다.
난임부부 지원사업과 관련된 자세한 문의사항은 보건소 방문보건팀(470-6538)에 하면 된다.
이승범 기자 stonetigs@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