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공공요금 등 긴급 지원

연 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들에 각각 30만원 혜택

영암군민신문 yanews@hanmail.net
2020년 04월 10일(금) 14:53
전남도는 '코로나19'로 매출액이 감소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긴급 민생지원 예산 255억원(도비 102억원, 시·군비 153억원)을 제1회 추경에 확보했다고 밝혔다.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지난 3월 소상공인 약 8만5천명에게 공공요금 등 고정비용을 보전함으로써 경영안정을 지원한다는 방침을 직접 발표한 바 있다.
전남도에 따르면 도내 소상공인 사업체 13만5천개소 중 지급대상자는 약 63%인 8만 5천개소로 추산된다. 지급대상자로 확정되면 각각 30만원씩 지역사랑상품권 또는 선불카드 등으로 시·군 지역사랑상품권 판매처를 통해 지급받게 된다.
대상은 지난 3월 22일 기준으로 도내에 사업장을 등록·유지한 상시근로자 5인 미만(광업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은 10인 미만), 연 매출액 3억원 이하의 사업체이다.
정부(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와 전남도의 정책자금 지원 제외 업종인 도박, 게임장 등 사행업과 유흥주점, 태양광발전업 등은 제외되며, 전남도에서 별도 지원한 택시종사자 긴급 지원에 포함된 개인택시도 제외된다.
신청은 사업체 대표자가 오는 5월 29일까지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 하면 된다. 신청 절차와 제외업종, 제출서류 등 자세한 내용은 시군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지원 제외 대상자로 결정된 경우 14일 이내 이의신청할 수 있으며, 시·군 이의신청심의위원회에서 심의 의결에 따라 구제도 가능하다. 부정수급에 대해서는 전액 환수 조치가 이루어지게 된다.
김영록 전라남도지사는 "코로나19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모든 가용자원과 방법을 강구하겠다"며, "코로나19 조기 종식에 도정의 모든 역량을 결집하고 경제위기 상황이라는 비상한 각오로 지역경제와 골목상권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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