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시설 상수도요금 최저단가 적용

영암교육지원청, '영암군 수도급수 조례' 개정 따라 혜택

영암군민신문 yanews@hanmail.net
2020년 04월 24일(금) 10:17
영암교육지원청(교육장 김성애)은 '영암군 수도급수 조례' 개정안이 지난 4월 23일 영암군의회를 통과함에 따라 관내 모든 학교시설의 상수도 요금에 대해 사용량에 관계없이 최저 단가 적용을 받게 됐다고 밝혔다.
그동안 영암 관내 초·중·고·특수학교 등은 지난 2017년 개정된 조례에 따라 수도요금의 10%를 감면받아 왔으나, 유치원은 감면대상에서 제외된데다, 다른 시·군 상수도 요금 감면율에 비해 낮은 수준이라는 평가를 받아왔다. 또 이에 따라 관내 학교 행정실장들이 주축이 되어 조례 개정을 위한 전문적 학습공동체를 구성, 과다한 상수도 요금 부담을 호소해왔다.
교육청 관계자는 "학교가 매년 각종 공공요금 인상에 따라 운영에 어려움을 겪어왔으나 이번 수도급수 조례 개정에 따라 학교의 부담이 많이 줄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코로나19' 발생에 따른 지역경제 위기극복 차원에서 군민 및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5월부터 7월까지 3개월간 상·하수도 요금 인하를 실시한다.
군은 '영암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영암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의회를 통과함에 따라 요금인하 외에 단계별로 4단계 누진구간을 3단계로 단순화해 요금 인상폭을 최소화하고, 2023년까지 매년 요금을 인상하려던 계획도 올해를 기준으로 인상시점을 5년간 유예 조치했다.
상하수도 요금은 전월치 사용분을 기준(4월~6월)으로 별도의 신청없이 5월 고지분부터 50% 감면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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