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옥상출입문 자동개폐장치 설치하자
영암군민신문 yanews@hanmail.net
2020년 04월 24일(금) 13:57
문태운 영암소방서 예방안전과 소방사
아파트 옥상의 출입문 잠가야 할지 열어야 할지 많이 고민할 것이다. 하지만 아파트 옥상 출입문은 비상문으로,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화재를 대비하여 평상시 문을 개방하여야 하고 이를 위반하고 폐쇄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게 되어 있다.
다중이용시설이나 업무시설, 공동주택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시설에서 평상시 폐쇄가 필요한 곳들은 존재하기 마련이다. 불특정인의 침입에 따른 보안 문제나 옥상 등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 등을 결코 무시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이 같은 문제점을 해소하면서도 화재까지 동시에 대비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 바로 자동개폐장치를 설치하는 방법이다. 이 장치는 평상시 비상문 등을 폐쇄한 상태로 관리하면서도 화재 때는 신호를 받아 자동으로 문을 개방시켜 주는 시스템이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2016년 2월 이후 건설된 공동주택에는 자동개폐장치 설치근거가 마련되어 있지만, 기존 공동주택에 대해선 의무사항이 없어 아파트 관계자의 자율적인 설치가 꼭 필요하다.
이에 따라 지난해부터 관내 모든 아파트에 옥상출입 비상문의 자동개폐장치 설치
안내문 등을 발송했으며, 앞으로도 설치를 원하는 공동주택이 있다면 손쉽게 설치 할 수 있도록 직접 안내해주고 있다. 언제든 연락하면 가능하니 참고하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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