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어떻게?

현금 선 지급, 대상가구에 5월4일 지급

신용·체크카드, 5월11일부터 금융기관 온·오프라인 신청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5월18일부터 읍면동 온·오프라인 신청

영암군민신문 yanews@hanmail.net
2020년 05월 08일(금) 11:54
행정안전부는 지난 5월 4일 시급한 지원이 필요한 계층을 대상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등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개시했다.
현금을 받는 대상자는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수급가구 중에서,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 세대원 모두가 수급자인 가구이다.
주민등록상 가족 모두가 생계급여 수급자인 경우, 기초연금을 받는 노인만으로 구성된 가구, 장애인연금을 받는 장애인만으로 구성된 가구 등은 현금 지급 대상이나, 본인과 아들이 있는 2인 가구이나, 본인만 생계급여 수급자인 경우는 현금 수급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또 기초연금을 받는 부부와 아들 내외가 함께 가구를 구성하는 경우도 현금 수급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 같은 기준에 따라 현금을 받는 대상자는 전국적으로 약 280만 가구로, 총 지원대상 가구(2천171만 가구)의 13%에 해당한다.
영암군의 경우 모두 6천806가구가 31억2천600만원을 현금 지급받았다.
행정안전부는 자치단체의 여건에 따라 구체적인 시각은 달라질 수 있으나, 대체로 현금 수급 대상자는 5월 4일 오후5시 이후부터 기존에 등록된 계좌에서 현금 수령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등록계좌는 생계급여, 기초연금, 장애인연금이 지급되는 계좌이며, 2개 이상의 급여를 중복해서 수령하고 있는 경우 생계급여→기초연금→장애인연금 등록 계좌 순으로 현금 지급된다.
특히, 지난 5월 1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결정에 따라 긴급재난지원금도 '압류방지통장'(약 23만5천 가구)으로 지급할 수 있게 돼 현금 지급이 차질 없이 추진될 전망이라고 행정안전부는 밝혔다.
다만, 현금 수급 대상자에 해당하지만, 지급계좌에 계좌 해지, 번호 오·탈자, 예금주명 불일치 등의 오류가 있는 경우 5월 4일까지 현금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 경우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오류계좌를 최대한 신속하게 검증하여 5월 8일(금)까지 현금 지급을 완료할 계획이다.
현금 수급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은 국민들은 오는 5월 11일부터 소지하고 있는 신용·체크카드에 포인트 충전 신청이 가능하다.
또 5월 18일부터는 읍면동 주민센터나 지역 금고은행에서 지역사랑상품권이나 선불카드를 신청할 수 있다.
■ 긴급재난지원금 신청방법
출생연도 끝자리별 신청요일 제한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은 대상 가구의 세대주 신청이 원칙이다. 단, 상품권·선불카드 오프라인 신청의 경우 세대원·대리인 신청이 가능하다(위임장 지참).
또 신청 시 혼잡을 피하기 위해 시행 초기 출생연도 끝자리별로 신청요일을 제한하는 요일제 방식이 적용된다. 즉 월요일은 1, 6, 화요일은 2, 7, 수요일은 3, 8, 목요일은 4, 9, 금요일은 5, 0이며, 토,일요일은 모두 신청가능하다.
지급수단별 신청절차도 다르다.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로 충전할 경우 오는 5월 11일 오전 7시부터 해당 카드사의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신청하거나 카드와 연계된 은행창구에서 신청해야 한다.
홈페이지에 접속하거나 은행창구에서 대상자 조회 및 신청서 입력 후 선택한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에 '긴급재난지원금'을 충전하면 된다. 이 경우 세대주 신청이 원칙이며, 세대주 '본인명의' 카드만 신청 가능하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지역사랑상품권 또는 선불카드로 신청할 경우 5월18일 오전 9시부터 지자체 신청 홈페이지에 접속해 대상자 조회 및 신청서 입력을 한 뒤 지급준비 완료 통보를 받아 읍면동 또는 지정된 지역금고를 방문해 수령하면 된다. 이 경우 세대주 신청 및 수령이 원칙이며, 세대원과 대리인은 수령만 가능하다. 방문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과 위임장 등을 지참해야 한다.
오프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서 작성 및 접수 후 준비 완료되면 즉시 현장 지급하며, 준비 미완료시 지급준비 완료 통보 후 읍면동 또는 지역금고를 방문하면 지급된다.
이 경우 세대주, 세대원, 대리인 신청 및 수령이 가능하며, 방문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과 위임장 등을 지참해야 한다.







영암군민신문 yanews@hanmail.net
이 기사는 영암군민신문 홈페이지(yanews.net)에서 프린트 되었습니다.

URL : http://www.yanews.net/article.php?aid=3296917747
프린트 시간 : 2024년 11월 05일 23:44: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