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이륜차 지원사업 추진 영암군민신문 yanews@hanmail.net |
2020년 05월 08일(금) 14:00 |
전기이륜차 보조금은 1대당 319만원으로, 기존 내연기관 이륜차를 폐차하면 330만원까지 지원된다. 지원차량은 환경부 보조금 지원대상으로 적합 확인된 전남도내 생산제품으로 현재 승인받은 차량은 Echo-ev2(㈜대풍EV) 1종이다.
지원대상은 2019년 1월 1일 이전부터 영암군에 주소를 둔 만16세 이상 군민, 사업자·법인으로, 구매자가 이륜차 판매대리점을 방문해 구매계약 체결 후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제출하면 2개월 내 출고 가능 차량에 한해 이륜차 판매대리점에서 군청 환경보전과로 신청하면 된다.
판매·제조사들의 출고지연 방지 및 실구매자 관리 등을 위해 지원대상자 선정 후 2개월 이내에 차량이 출고되지 않을 경우 보조금 지원 선정이 취소되므로 구매자는 2개월 이내에 차량 출고가 가능한 경우에만 신청해야 한다. 2년간 영암군내에서 의무운행 기간을 유지해야 하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군청 홈페이지 고시공고에서 확인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군은 미세먼지 저감과 깨끗한 대기질 조성을 목표로 전기자동차 민간보급사업과 더불어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지원 사업 및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설치 지원,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장치지원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깨끗하고 쾌적한 살기 좋은 영암군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영암군민신문 yanews@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