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1일 시행 공익직불제 신청하세요!" 서호면, 마을이장 대상 공익직불제 설명회 개최 이승범 기자 stonetigs@hanmail.net |
2020년 05월 08일(금) 14:22 |
5월1일부터 시행된 공익직불제는 농업활동을 통해 환경보전, 농촌 공동체 유지, 먹거리 안전 등 공익을 증진하도록 농업인들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그동안 쌀 직불, 밭 직불, 조건불리 직불 등으로 분리해 직불금을 수령했으나 이제는 '기본형 공익직불제'로 통합해 신청하면 된다. 또 친환경 직불, 경관보전 직불, 논 활용 직불은 기본형공익직불제에 추가해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3천700만원 이상인 자, 농지면적이 0.1㏊ 미만인 자, 정당한 사유 없이 직전 연도보다 직불금 신청면적이 감소한 자는 직불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공익직불제 신청기간은 5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2개월 동안이며 5월6일부터 6월16일까지 마을별 집중 신청 기간이 운영된다.
이승범 기자 stonetigs@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