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1일 시행 공익직불제 신청하세요!"

서호면, 마을이장 대상 공익직불제 설명회 개최

이승범 기자 stonetigs@hanmail.net
2020년 05월 08일(금) 14:22
서호면(면장 서장옥)은 지난 5월1일 면사무소 회의실에서 이장들을 대상으로 공익직불제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공익직불제의 주요 내용과 주의사항 등을 안내했다. <관련기사 9면>
5월1일부터 시행된 공익직불제는 농업활동을 통해 환경보전, 농촌 공동체 유지, 먹거리 안전 등 공익을 증진하도록 농업인들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그동안 쌀 직불, 밭 직불, 조건불리 직불 등으로 분리해 직불금을 수령했으나 이제는 '기본형 공익직불제'로 통합해 신청하면 된다. 또 친환경 직불, 경관보전 직불, 논 활용 직불은 기본형공익직불제에 추가해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3천700만원 이상인 자, 농지면적이 0.1㏊ 미만인 자, 정당한 사유 없이 직전 연도보다 직불금 신청면적이 감소한 자는 직불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공익직불제 신청기간은 5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2개월 동안이며 5월6일부터 6월16일까지 마을별 집중 신청 기간이 운영된다.
이승범 기자 stonetig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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