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개인지방소득세 납부 3개월 연장 모든 납세자 대상 납부기한 6월 말에서 8월 말까지 영암군민신문 yanews@hanmail.net |
2020년 05월 08일(금) 14:36 |
전남도에 따르면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납세의무자는 당초 6월 1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하지만 올해는 8월 31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이에 따라 도내 약 20만명의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대상자가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신고기한 연장을 희망할 경우 오는 5월 중 ARS전화(1833-9119)나 시·군 세무부서로 신청해야 한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에 따라 직접 방문하지 않고 전화 한통으로 국세와 지방세 신고기한 연장 신청이 동시에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올해부터 개인지방소득세가 독립세로 전환되면서 국세인 소득세는 세무서에서, 지방세인 개인지방소득세는 시·군에서 관할함에 따라, 납세자 편의를 위해 세무서와 시·군청 중 한 곳에서 일괄처리 할 수 있도록 '소득세·지방소득세 통합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더불어 홈택스에 소득세 신고한 후 한번의 접속으로 위택스에 연결해 실시간으로 신고자료를 받아 신고·납부가 가능토록 통합시스템 개선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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