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영암군민신문 yanews@hanmail.net
2020년 05월 08일(금) 15:18
한성준 영암소방서 예방안전과장
비상구의 사전적 의미는 '화재나 지진 따위의 갑작스러운 사고가 일어날 때에 급히 대피할 수 있도록 특별히 마련한 출입구'이다. 말 그대로 사고발생 시 대피할 수 있는 중요한 통로이다.
지난 2017년 12월 21일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건물에서 발생한 화재로 29명이 사망하고 37명이 부상을 입는 등 특정소방대상물 관계자의 소방시설 및 피난·방화시설 유지·관리 의무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불특정 다수인이 출입하는 다중이용시설에서 비상구 관리가 소홀하다면 위험성은 매우 크다. 건물 내부구조에 익숙하지 않은 출입자가 많아 피난에 곤란을 겪을 것이고, 특히 주류를 판매하는 곳의 경우 인지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술에 취한 손님이 대부분이어서 사태는 더욱 심각해지기 때문이다.
영암소방서는 비상구의 중요성을 알리고 비상구가 비상구로서의 제 역할을 할수
있도록 하기 위해 불법행위를 목격하고 신고하는 사람에게 포상을 지급하는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대상은 ▲피난·방화시설 및 방화구획을 폐쇄 또는 훼손하는 행위 ▲피난·방화시설 및 방화구획 주위에 물건적치 및 장애물 설치 행위 ▲피난·방화시설 및 방화구획의 용도에 장애를 주는 경우 ▲그 밖의 피난·방화시설 및 방화구획을 변경하는 행위가 해당된다.
또 신고 시 소방공무원의 현장 확인과 포상심의위원회를 거쳐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로 판단되면 신고자는 1회 포상금 5만원(전통시장 온누리 상품권 포함) 또는 포상물품(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 등)은 5만원에 상응하는 물품으로 지급되며, 동일한 사람의 신고에 대한 포상금은 월간 30만원, 연간 300만원 이내로 제한되고, 불법행위 위반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신고는 신고일 현재 주민등록법에 따라 전남도에 1개월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가능하며 포상금 신청서와 증빙자료를 소방서로 팩스, 우편 또는 방문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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